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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일본 보험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Reform of Cooling-off System on Insurance Contracts -Focusing on Study of the Japanese Insurance Regul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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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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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4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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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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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34(38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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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이란 청약 또는 계약체결 후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자 쪽에서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이나 보험계약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계약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각국은 보험법에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업법은 청약철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의 개정시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청약철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약관 등에 규정된 청약철회제도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주로 일본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제도를 상세히 살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법제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약철회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의 기간, 상대방, 방법, 효력, 철회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약철회 기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청약일과 철회관련 서면의 교부일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물론 무진단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철회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구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철회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며, 보험자 등이 청약철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철회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약이 청약자의 분명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ooling-off right is the right to withdraw a cooling-off the contract unconditionally after signing cooling-off or contra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even if there is no fault in expressing one`s opinion. Consider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the fact that an insurance contract is a long-term, high-priced contract, this termination right is valid in the insurance contracts. This is an important protection for the insured and many countries has implemented this. Especially, this is expressed in the insurance regulation as the principle that is applied to the overall insurance products in Japan. In contrast, this right has not been legislated in Korea. In 2010 when the life insurance terms were revised, this cancellation right was supplemented, still there are many areas that has yet to be done for protection of the insured.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oling-off cancellation in the Japanese insurance regulations in the comparison with ours to find what should be done, and investigate what is the legal issu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for improvement. For the legislation of the cancelation right, it is necessary to define in detail the period, methods, counterparts, effectiveness of cooling-off cancellation and the limits on right exercise. That is the period should be the later date between the cooling-off date and issue date of written confirmation on cancelation. Also both oral and written cancelation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and the counterpart to whom the cancelation is conveyed should include insurance company, agency, and also an agent in case of insurance without check-up. As for the effectiveness, the insurer refund the premium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also an agent who reimburse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cancelation should not held a terminator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or fine. And the terms against the insured should be void even though the contractor agreed on the special condition against the regulation. However, based on the purpose of law, if the cooling-off is made on the subscriber`s unequivocal and free will, the cooling-off should not be withdrawn so that the balance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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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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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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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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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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