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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의 등장에 따른 대응방안 = The Study of Patent Misuse in respect of 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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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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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6-20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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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를 행하지 않으며, 파산절차 참여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매집하며, 보호되는 발명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이보다는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으로 위협하여 실시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해야 하는 특허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변상함에 불충분하다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손해를 비교·형량 했을 때 금지청구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지명령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 4가지의 전통적인 형평법 기준을 적용하여 침해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영미법상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2원적 대립구조는 허용하지 않고, 남용적으로 특허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자는 첫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고, 둘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변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고 이러한 발명을 스스로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를 원하는지의 여부, 특허권자가 다수의 특허권을 매집하고 이러한 특허권에 기해 다른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경고하였는지의 여부, 침해자가 이미 해당 발명의 실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특허 침해 경고나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상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권리행사에 따르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권리남용에 의하여 생기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권리의 종류, 성질, 작용, 남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법은 청구권의 실현에 조력하지 아니하고 형성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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