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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기고 논문 :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 Special Contributions : A Review of the Recent CEDAW Recommendation to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Reservation of ‘Family nam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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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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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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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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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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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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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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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에 개최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제49회기에서 있었던 한국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을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가족성(家族姓)과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성평등에 관한 조문이다. 먼저, 이 연구는 동 협약을 이해하기 위하여 협약의 중심 원칙과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해당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게 한 주요 권고사항을 일별해 보고 있다. 특히 여성 가족부에 대한 우려, 즉 성평등과 가족정책을 결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성인지 예산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 사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위원회는 인신매매적 성매매나 국제결혼 실태가 국내법에 의해 잘 규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대와 달리 한국 여성들의 공직과 관리직 에서의 낮은 비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본론에서는 가족성에 대한 유보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내규정으로 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현재 규정은 2005년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이전의 동 조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781조 제1항에서“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성주의 자체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모성(母姓)을 부여할 방안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헌법에 합치해야 할 현재의 민법 조문이 시행 중임에도 어째서협약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서처럼 과연 부계성본주의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없는지를 의문하면서 부계성 본주의가 가지는 여성차별성을 논구하고 있다. 부성주의는 모성(母性)과 모계(母系)에 대한 차별이자 여성후손에 대한 차별이며, 여성의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왔다. 또한,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성을 허용하는 현재의 부계성본주의는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는 한국 가족의 사회적 요구와 삶의 형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본적으로, 성본문제는 한국의 가족 ‘전통’과 양성평등의 조화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의 논거처럼 헌법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전통이라는 관념이 요청된다. 요컨대 헌법정신에 맞고 현재에 부합하는 살아있는 전통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성을 아버지성과 같이 평등하고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써 계통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CEDAW Committee at 49 th Session held in July 2011 that include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Reservation of the CEDAW Convention, since Korean government still reserves one article, Article 16 paragraph 1 (g), which is about the gender equality in choosing the family name and the vocation. For the basic understanding, the article introduces the main principles, and procedure of the CEDAW. It then reviews the critical Recommendations provided in the Session. Particularly, the Committee expresses the concerns about the capacity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Korea; the lack of necessary measure to prevent and punish human trafficking,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nd th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The Committee also made a strong urge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A central article in the domestic law for implementing the family name provision in the Convention would be the Article 781 in the Civil Code in Korea. The current article is the one amended in 2005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m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evious Article 781.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cas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rname provision in which ‘the child shall follow the father`s surname and place of origin’ would not be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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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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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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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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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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