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5년 개정상법상 간이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쟁점 검토 = Legal Issues of Article 374-3(1) of the Commercial Law Regarding the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Focusing on Application Require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9(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논문은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의 신설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 간이요건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법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절차적 효율성과 제도의 정당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간이요건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제시한 논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지배종속관계형)에 관해서는 비교법적ㆍ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매우 명백한 경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입법적 선택으로, 소수파주주 보호라는 기능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긍정하였다.
② 90% 지주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되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영업양도를 하는 종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90% 지주요건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③ 공동 합산에 의하여 90% 지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해석론으로 제한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일본 회사법에서와 같이 합산주체가 100% 주식소유에 의한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간의 합산에 의한 90% 지주요건의 충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90% 이상 주식소유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양측 회사에서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의 성립일(계약의 성립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⑤ 90% 이상 주식소유의 요건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요건충족 여부의 사전적ㆍ객관적 확정과 명확성을 기하고,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0% 지주기준은 소수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적 하한선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관에 의하여 더 엄격하게 상향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2) 총주주동의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에서 간이요건으로 하고 있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결권 없는 주주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와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검토하고,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동조 제2항 단서에서의 총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②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에 관해서는 영업양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업양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총주주 동의의 방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고, 결의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④ 총주주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절차적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철회를 원하는 주주의 의사를...
As a general rule, transfer of business must go through the weighted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KCC §374(1)). By establishing the new Article 374-3 i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5(Act No. 13523, Dec. 1, 2015), in cases where one of the constituent companies of a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if there is consent of the total shareholders of such company or 90% or more of the total shares in such company are held by the other company,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may be a substitute for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ch company.
The requirements of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are the same as the previous simplified merger(KCC §527-2) and simplified share swaps(KCC §360-9). The basic idea and framework of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of 2015 is roughly the same as the Japanese Corporate Act Article 468(1) which is a model legislation of this provision, however, is somewhat different in its details.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issues that may be raised, especially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Commercial Code Article 374-3(1), even placing extra emphasis on the total shareholders' agreement requirements as well as the 90% or more holding of the total shares requirements. By doing these analysis, this paper is seeking some solu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cedural efficien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 a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regarding the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e expected to be largely applied for other short-form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the merg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