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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국상사법학계 및 상사판례의 동향 = The Trend of Studies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Studying Academies and of Precedents a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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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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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s to the Corporation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will be implemented as of March 2, 2016 after passing the relevant bill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12, 2015. These amendments to the KCC are mainly intended to improve systems as to mergers and acquisitions. In particular, they have been made as a subsequent measure of revitalization of mergers and acquisitions jointly announc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harmony with a basis of the governmental policy for economic enhancement.
Details of the amendments are as follows: various type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would be introduced to mak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smoothly available in order to expand the market for M&A and enhance economy; further they are intended to improve and supplement some defects shown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s to an appraisal right for a dissenting shareholder. In detail, twenty-four (24) articles have been amended, one (1) article has been enacted and two (2) articles have been deleted, for these amendments. On a basis of contents, they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introduction of new systems including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reorganization of systems as to mergers and splits. In this thesis, I have reviewed main details of the amended KCC for 2015 and desire to introduce activities by key academies studying the KCC and significant precedents as to the KCC in 2015.
2015년 우리 상사법학계는 ‘상사법 분야의 최근 관심법제와 그 해결방안’, ‘상법학의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상사법의 시대적 과제’ 등의 주제를 내걸고, 상사법 관련 주요 현안과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표·토론을 하고 계속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상사법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2015년에는 M&A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져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였고,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완화, 회사 분할에서의 책임 분할의 명확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간이영업양수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24개 조문을 개정하고 1개 조문을 신설하며 2개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분류하면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합병·분할 관련 제도의 정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M&A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조직개편법제에 관한 입법 정책의 방향은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개편의 신속·용이, 다시 말해서 조직개편의 촉진을 중시할 것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2011년에 이어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 조직개편의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다. 삼각조직재편 시 모회사에 의한 신주의 직접발행 허용여부, 인수 모회사나 대상 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 소규모 조직재편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삼각주식교환의 조직재편의 실효성을 위한 세법의 지원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제의 계속적인 보완, 정비가 이루어질 때 M&A 제도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2015년 새롭게 나온 자기주식의 처분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소개한 다음 상사법 관련 주요 학회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15년에 나온 상사법 관련 중요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참고로 이 논문이 마무리 될 무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14030호로 2016년 2월 12일에 공포되어,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 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목적은 기업이 자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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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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