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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 2016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 = Competition Law Examination of So-called “De Facto Standards-Essential Patents” - Focusing on the 2016 Amendment to the KFTC IP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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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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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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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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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ith regard to conducts of holders of Standards-Essential Patents (hereinafter “SEPs”), which such parties must implement in order to realize the technical standards set by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that are composed of enterprisers frequently competing one another in a relevant market. The former version of the Guidelines for Review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ule No. 205, amended on December 17, 2014; hereinafter “IPR Guidelines”) reflected such discussions and contained regulations regar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EPs. In particular, the relevant regulations of SEPs on the former version of the IPR Guidelines equally applied to patents which were not voluntarily contributed in a collaborative standard-setting process at an SSO but may have become in some sense the “standard” way of doing things in the technology market, but they are not essential patents for technical standards which are promulgated by SSOs (so-called “de facto SEPs”).
Since SEPs and de facto SEPs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a variety of aspect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take a quite different approach in examining de facto SEP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made meaningful amendment to the IPR Guidelines. According to the new version of the IPR Guidelines, so-called de facto SEPs are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SEPs and the exercise of such patents are subject to the same reviewing standards as other non-SEPs. Development of reasonable standards to examine exercises of non-SEP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re needed.
종래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는 매우 빈약하였고, 근래 이루어진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법적 논의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상황 중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자칫 예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원칙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합의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그리고 전자에 관한 표준필수특허와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향후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 일반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식재산권법적 가치와 공정거래법적 가치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리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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