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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사안전법의 최신동향 및 입법적 과제 = Recent trends and legislative issues of the Maritime Safety Act to secure maritim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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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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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time Safety Act, a representative safety law in the maritime field, was taken from the (former)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rough full revision in 2011, and was reorganized as the basic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Despite this, the Maritime Safety Act still does not fully function as a basic law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maritime safety, and there is a limit to acute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In particular, rapid changes in the use of marine space and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afety technologies require changes and expansion of the existing maritime safety legisla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 systematic and content problem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reviewed as a whole to seek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out the law now tha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aritime Safety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to the Basic 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Maritime Safety Act after the full revision in 2011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are analyzed. In addition, legal systemic problems inevitably limiting the basic legal func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reviewed, and aspects that support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law system are derived. With respect to the regulatory matters of the Maritime Safety Act, it was reviewed whether each system was legislated in an appropriate form according to the level of regulatory law, and representativ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are present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propose legislative tasks such a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need to enact laws for the most urgent matters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as well a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secure maritime safety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e Maritime Safety Act needs to be divided into '(tentative name) Maritime Safety Framework Act' and '(tentative nam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nd (tentative) Maritime Traffic Roa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needs to be enacted to create a long-term foundation according to new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ubdivision (draft) and enactment (draft)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also presented. These discussions are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overall system of the Maritime Safety Act, enhancing the function of the Maritime Safety Act, enabling just and reasonable regulations for maritime safety, and effectively establishing a new legal basis for maritime safety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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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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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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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 | 0.5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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