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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해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고찰 : 로마Ⅱ 및 Retained EU-Law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irect claim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surer of marine liability insurance after Brexit : Focusing on Rome II and Retained E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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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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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of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 (Rome Ⅱ) stipulates that the court chooses a law that is advantageous to the victim ex officio by selectively linking direct claims to the governing law of non-contractual obligation and the governing law of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victims can directly claim against insurers as long as the governing law of non-contractual obligation permits,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chosen by the parties to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after Brexit, Rome II is Retained EU-law, and CJEU's ruling on Article 18 of Rome II is Retained EU case-law, which remains effective in the UK, respectively.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the UK declared the basic principle that victims cannot stand in a better position than policyholders in the Fanti and Padre Island cases, revealing the validity of the pay to be paid rule. Subsequently, the lower court rulings in the UK also did not allow the victim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in other countries on the grounds that the victim also was bound by the jurisdic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However, the Fanti and Padre Island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K were not only before the enforcement of Rome II, but CJEU clearly ruled on the nature of Article 18 after the enforcement of Rome II, and its effect is still maintained in the UK. In addi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JEU's ruling applying the Brussels I regulations and the above regulations is no longer effective for the UK,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e.g., the English Court) stipulated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likely to take precedence. However, if the UK joins the 2007 Lugano Convention in the future, which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Brussels I Regulations, the purpose of CJEU's ruling, which was based on the Brussels I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important again.
In the end, even if a lawsuit is filed in a Korean court to exercise the victim's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and insurance contract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stipulate English laws and customs as governing law, relevant interpret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Article 18 of the Roman II(Retained EU-law) and the purpose of CJEU's ruling(Retained EU case-law), so that victims can be protected heavily by allowing selective connections to the governing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damage occurs.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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