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안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항법적용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al Rules to Vessels Entering and Departing Coastal Po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66(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limits its spatial application to the water zones of trade ports. According to the strict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above law, the relevant navigation regula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or「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hereunder, 'International Rules'」 will be applied to waters excluded from the waters of trade ports.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Port Act which restricts water facilities outside the water area of a trade port, which is the scope of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to trade ports managed by the state are legislatively problematic. If so, even i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does not directly apply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to the local managed trade port, it is reasonable to directly apply or infer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to the local managed trade port. Also,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international rules, it is not appropriate to directly apply the above laws and rules to coastal p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navigation rule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by analogy to coastal ports under the Port Act and fishing port under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ery Harbor Act where marine traffic environments are similar to the trade ports. Regarding the navigational regulations in coastal ports, in a number of maritime safety trials, the judges apply 'the Ordinary practice of good seamanship'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apply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International Rules. However, this is an escape to the general clause, which is not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The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and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which are included in the broader Maritime Traffic Act, have separate regulations on the navigational rules of the excursion ship, ferry, and the fishing boat. The navigational rules stipulated in the above laws are subject to ships that operate inland waters, not seagoing vessels which is subject to the Maritime Safety Act. Therefor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are applied to ships operating at sea levels. However, since the navigational regula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not suitable for direct application to coastal ports, and the scope of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is limited to water areas of trade ports,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effectiveness of navigational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coastal ports or fishing ports where fishing boats mainly enter and depart. Considering that the main contents of the navigational rules stipulated in the Excursion Ships and Ferry Act and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are in line with the navigation rules stipulated in the laws such as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necessary to expand application of the navigational rules which is applied to excursion ships, ferry and the fishing boats to seagoing vessels.
더보기선박입출항법은 그 공간적 적용범위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엄격한 문리해석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제외된 수역에는 해사안전법 내지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관련 항법규정들이 적용될 것이지만,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의 입법취지를 비추어보면 연안항만에 위 법률과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인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가진 국가관리무역항에 한정하고 있는 항만법의 관련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더라도,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해상교통에 관해서도 선박입출항법의 규정을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상교통환경이 유사한 항만법상 연안항 내지 어촌·어항법상 어항에도 선박입출항법이 규정하는 항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안항만에서의 항법규정에 관해, 다수의 해양안전심판 재결에서 심판원은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광의의 해상교통법에 포함되는 유·도선법과 낚시관리법 등에서는 유선 및 도선과 낚시어선의 운항규칙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운항규칙들은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수면 등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의 항법 관련 규정은 연안항만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선박입출항법은 그 적용범위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낚시어선 등이 주로 입출항하는 연안항 내지 어항 등에서의 항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유·도선법 및 낚시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운항규칙의 주요 내용은 선박입출항법 등의 실정법규에서 규정하는 항법규정과 그 괘를 같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론으로서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에 적용되는 운항규칙을 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