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cusing on the adult guardian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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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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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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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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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7일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마침내 성년후견제도가 입법화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는 종래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성년후견제의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임의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법정후견도 종래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과 한정 후견제도로 대체하고, 특정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렇게 민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원래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성년후견제의 시행까지 남아있는 약 2년 여 동안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보기February 7, 2011 amendment to Civil Code was enacted and finall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ill be implemented from 1 July 2013. In the conventional system of disclosure of the issue to improve the incompetent, to deal with an aging societ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introduced.
Sin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deology, of adult guardianship in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the utilization of remaining capacity, in order to realize the normalization principle for any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he conventional quasi legal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on behalf of institutional incompetence and replaced by the limited guardianship system, and certain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his would amend the Civil Law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not being achieved in order to achieve this, organization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 efforts are needed.
The adult guardianship is to be settled by steady preparation the next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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