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 Der Dritte beim Scheingeschäf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7(35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108 Abs. 2 des koreanischen BGB, nach dem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äfts einem Dritten nicht entgegenzusetzen ist”, beruht entwicklungsgeschichtlich auf der Rechtsscheintheorie, für deren Anwendung in der Regel Vertrauensinvestition erfordert wird. Deshalb ist unter dem vor Nichtigkeit wegen Scheingeschäfts zu schützenden Dritten derjenige zu verstehen, der im Vertrauen auf den durch Scheingeschäft hervorgerufenen Rechtsschein durch ein Geschäft ein (neues) rechtliches Interesse hat. Damit ist allerdings nicht gemeint, daß Abwägung zwischen den Interessen von Berechtigten und Vertrauenden ausgeschlossen wird. Die Ergebnisse der Überprüfung der i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Fälle sind wie folgt.
1. Unter den Dritten fällt der bloße Gläubiger nicht, weil er nicht die Gültigkeit des Scheingeschäfts, sondern einfach die Erfüllung seines Vertragspartners vertraut hat. 2. Dasselbe gilt für den Pfandgläubiger, dem ja eine Vertrauensinvestition fehlt. 3. Umso weniger ist der Konkursverwalter als Dritter anzusehen. 4. Auch der Zessionar des Schadensersatzanspruchs wegen Unmöglichkeit der Übereignungsleistung aufgrund eines Scheinkaufs gehört dem Dritten an, weil es darauf ankommt, ob der Anspruch auf Übereignung geltend zu machen ist. 5. Der Bürge einer durch Scheingeschäft entstandenen Schuld oder der Schulner einer abgetretenen Forderung zällt zu den Dritten nur dann, wenn sie an den Gläubiger gezahlt haben. 6. Auch der zweite Nachfolger vom Empfänger bei einer Scheinübertragung ist für Dritten zu halten. Ist der erste Nachfolger gutgläubig, so wird dessen Nachfolger ähnlich wie bei der amerikanischen ‘shelter rule’ auch geschützt, wenn er bösgläubig ist. 7. Der Nachfolger desjenigen, der ohne rechtlichen Grund etwa durch Verfälschung von den für Eintragung ins Grundbuch erforderlichen Dokumenten vom Erwerber aufgrund des Scheingeschäfts erwirbt, ist von dem Gesichtspunkt der Interssenabwägung betrachtet als Dritter anzusehen, weil er eher zu schützen ist als der Erstberechtigte, der durch Scheingeschäft eninen anderen zu einem Geschäftsschluß veranlaßt. 8. Bezüglich der sog. Konkurrenz von Dritten ist der Behauptung einer Gesetzeslücke nicht beizupflichen. Der Wortlaut des §108 Abs. 2 des koreanischen BGB, bei dem es nur um die Geltendmachung der Nichtigkeit, nicht einmal der Gültigkeit handelt, gibt klare Antwort auf die Frage. 9. Der Zessionar braucht bei Scheingeschäft und Rücktritt nicht gleich zu behandeln. Denn für Rücktritt regelt das Gesetz den Schütz von Dritten in bezug auf Rückgewährpflicht.
민법 제108조 2항은 연혁적으로 외관신뢰보호 법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 법리는 통상 신뢰투자를 요구한다. 종래 학설⋅판례의 정식[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배후에 있는 외관에 대한 신뢰투자의 보호라는 원리가 제108조 2항의 제3자의 해석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을 믿고 거래를 통해 (고유하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문제되는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진정권리자와 신뢰자의 보호가치의 형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설·판례상 논의되는 제3자 유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첫째, 가장행위의 상대방의 일반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세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가장양수인이나 가장매수인의 자발적 이행을 신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권리자보다 앞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압류채권자도 제3자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108조 2항이 외관신뢰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외관신뢰 보호 법리는 통상 신뢰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압류채권자를 제3자로 보지 않는 이상, 파산관재인도 제3자로 볼 이유가 마땅치 않다. 파산절차는 파산채권자의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력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의 1차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3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가장채무의 보증인과 가장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전전취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전득자의 전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악의의 전득자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의 필요상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허위표시에 의해 직접 형성된 외관적 권리를 원인 없이 등기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 취득한 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자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의 이익을 형량하면 후자의 이익이 좀 더 보호가치가 있지 않은가 한다.
여덟째, 소위 제3자의 경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108조 2항에 “입법의 공백”이 있는지 의문이다. 동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판단에 있어 채권의 양수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와 달리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제된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 양도됨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의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