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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 = Der Zweck des Strafproz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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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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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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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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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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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소송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마치 전장에 휘날리는 각 진영의 휘장처럼 논자의 이념과 가치를 표상하는 의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 글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사소송 목적론의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형사소송의 본질과 한계를 확인하고 형사사법현실을 위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형사소송의 목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위해서 먼저 형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기존의 이론과 실무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 형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대륙법계 형사소송체계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의 특징과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법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정당화가 이루어지만, 그렇다고 국가 형벌권의 정당화가 사실상 범해진 것으로 전제된 법침해로부터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의 상황은 불확실성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 행위자가 범한 것이 실체진실이기 때문에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인 형사소송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의 근거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회복은 실체법적으로 야기된 법침해와 형사절차를 통한 국가적인 반응이라는 사유적인 관련성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있는 조처들을 통해서 -특히 유죄판결 그리고 그에 연결된 형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불확실성의 상황으로부터 규범적으로 승인된 진실탐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형벌권의 대상으로서 범죄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만 형벌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정의 의미는 현실화된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승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의 상황으로부터 규범적으로 승인된 진실탐구를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란이 많은 형사소송절차 중 과학적 증거의 사용과 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Es ist für das Verständnis strafprozessualer Institut und Vorschriften unverzichtbar, sich über den Zweck des Strafprozesses Rechenschaft abzulegen. Wer über den Zweck des Strafprozesses vortragen will, der behauptet trotzdem implizit, dass dieser Zweck bislang noch unzureichend geklärt ist. Um der Komplexität der Leistung im Strafverfahren gerecht zu werden, gelten als der Zweck des Strafprozesses nach wohl überwigender Meinung
die materiell richtige Entscheidung und die Prozessordnungsgemäßheit (Justizförmigkeit). Hier setzt die materiell richtige Entscheidung voraus, die Ermittlung der objektiven Wahrheit möglich zu sein. Aber übliche Rede von
der Ermittlung der wahren Tatschengrundlage kann nur in einem normativen Sinn der Annäherung gemeit sein.
Während das materielle Strafrecht durch Tatbestand und Rechtsfolge nur eine normative Vorgabe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Rechts auf die Basis eines als wirklich vorausgesetzten Rechsbruchs gibt, liegt die Leistung des Strafverfahrens gerade darin, auf der Basis von Unsicherheit über einen nur möglichen Rechtsbruch die zur Wiederherstellung des Rechts erforderlichen Entscheidungen verbindlich zu treffen und so der Wiederherstellung ihre
Wirklichkeit zu geben. In diesem Moment handelt es sich darum, dass die Situation des Strafprozesses eine Situation der Unsicherheit ist. Der Zweck des Strafprozesses wird als normative anerkannte Wahrheitser mittlung aus der Situation der Unsicherheit verstanden können. In dieser Hi nsicht kann die Verwendung von wissenschaftlichen Beweise – z.B Video-Aufnahmen- mehr erweitert werden. Aber die sog. Absprache (plea barginning) kann nicht akzeptieren, weil sie das Problem der Situation der Unsicher heit eines Strafverfahrens nicht lö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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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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