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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The legal reservation and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저자
윤수정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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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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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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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not only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ct is classified as the area of benefit irrelevant to the specific effects of respective actions, but also th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exist due to the cases which is complicated, professional and variable, with the argument that the objects of legal regulation are limited, the important and essential matters related to individual's rights to social securities ar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stead of the law in reality. On this matter, when the legal form becomes an issu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ly questions whether corresponding laws are delegated with specific scope, i.e. whether they amounted to general delegation or not, without focusing the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whether they are objects of regulation by laws regarding functional division of legislative power. Additionally, in th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Court has provided extremely loosened standards based on the reasons aforementioned and has found most cases constitutional.
Social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our constitution are actually formed as specific rights by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ct, the Act not only has general legal functions to secure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to grant the possibility for adjustment or estimation of behavior but also has function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such as public opinions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That is why the theory of essentiality is required all the more for legislation of social security.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ould have to review the case in a two-tier scrutiny manner when the Social Security Act becomes the subject matter of judgments. On the first phase, the Court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corresponding matter must be directly regulated by legislators. Legislators must directly regulate risks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the personal scope of protection, types, details and forms of payment, and important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review in the first phase would be followed by the second phase only when the possibility of delegation is recognized, based on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ond phase, regarding the judgment on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following must be reviewed with special importance. First, the Court must find whether delegation is done with a specific scope. Second, the Court must review whether the relieved standards apply to a matter in identifying specificity of delegation. In this case, specific effects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come the standar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specificity of delegation, matters that cannot be regulated with specific scopes are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re ar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In any other cases, law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The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Act is an area of benefit or factors like automatically apply to constitutional judgments on legal reservation and delegated legislation. Although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s primarily reserved to the legislative decision by legislators,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sufficiently review on these matters and try to hand down active judgments to realize social basic rights in specific matters
사회보장법 영역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급부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사안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규율대상이 가변적이어서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율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사회보장을 받을권리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율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규범형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입법권의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율대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주로 해당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즉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대부분의경우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형성된다.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태를 조절하는 혹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률의 기능 이외에,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수반되는 공론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분배결정에 참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이 문제되었을 때 2단계의 단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 해당 사안이 입법자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법에서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보호되는 인적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형태, 그리고 재정 및 조직의 중요한 사항 등이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1단계 심사 후,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제2단계로 헌법 제75조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제2단계 위임의 구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위임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무조건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효과가 되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위임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율할 수 없는 사정은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이 급부영역이라는 이유가, 혹은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가변성의 요소들이 결코 그 자체로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는 사안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실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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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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