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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의 실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청정화력발전을 중심으로 - = A Legal Improvement Proposal for Activation of Energy Technology Demonstration - Focused on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
저자
김송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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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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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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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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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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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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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는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청정에너지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험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증시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사업자가감수해야하는 상당한 경제적․행정적 위험으로 인하여 가동 중인 발전시설을 실증시험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참여 유도는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특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실증시험을 수행하도록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강제는 효과가 즉각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 자체가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해도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설정하거나 실증시험 수행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증시험을 거부할 현실적인 이유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최근 특례를 설정하는 규율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실증시험의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기술 분야에도 이러한 특례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필요한 시기이며, 규제를 통해 실증시험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은 테스트베드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이를 활용하게 하는 국가에 의한 실증 지원 방안 중 하나로서, 이러한 실증연구단지 조성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개발(R&D), 실험실 평가(Lab Test), 모형 평가(Pilot Test), 실증화 검증(Demonstration)까지 전 과정을 단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이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자체가 단지내입주기관들이 서로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된다는 점, 그리고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경기부양이나 실업난해소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연구단지가필요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기술의 실증을 위한 실증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그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적 과제이다.
나아가 에너지기술 분야에서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설비, 제품, 부품 등에 대하여 인증해주는 독자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은 실증시험을 통해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므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인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실증과인증 절차를 사실상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의 ...
Despite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policy for climate change, the use of fossil fuels including coal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in the future for economic and practical reasons. With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technology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 while continuing to use fossil fuels such as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eed for demonstration tests to verify these techniques.
However, in reality, demonstration testing is not often performed, because power plants refuse to use the on-go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ests due to considerabl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isk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demonstration test’, it is essential to draw the participation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and inducement of such participation is possible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
First, there is a method of forc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over a certain sca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tests through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is enforcement is effective, but this method itself corresponds to ‘regulation’ in the viewpoint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Next, there is a way to eliminate the real reason to reject the demonstration test by setting an exception and by providing an incentive to perform the test to avoid any risk or disadvantage from test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etting of exception rules for demonstration, mainly it appears the form of “special provision for demonstration” which does not devote all or part of the regulation to the case of the demonstration test. In the energy technology fiel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exception rule, it would be a better way than enforcing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regulation.
The composi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s one of the demonstration support measures by the government that have facilities and equipments necessary for the test such as test-be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arry out the whole proces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demonstration tests. In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t is possible to receive systematic support or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complex itself becomes a network space where the company in the complex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manpower.
In addition, it has a positive impact on local development by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reducing unemployment where the complex is formed. In particular, the most prominent reason for the need for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specialized in energy technology is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et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o depend on market principles or the capacity of an individual or company. However,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 to designate and operate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the demonstration of energy technology, it is a priority task to prepare the legal basi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cert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technologies, facilities, products, and parts that are recognized as excellence, safety, and eco-friendliness in the field of energy technology. In particular, energy technology must be verified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echnology and needs to accumulate track records through demonstration tests, if the results of the test are linked to certification, technology develop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so they can save time and money befo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cceed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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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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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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