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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to Work in the Korean Constitution
저자
홍석한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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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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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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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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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높은 실업률이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이에 따른 빈곤 및 양극화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현대적 의미와 내용, 그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근로의 기회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근로의 권리를 전향적으로 이해해야 할 현대적 필요성과 방향,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를 고찰한다.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다만,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연혁적 측면이나 체계적 측면, 오늘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업과 빈곤,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직접 국가를 구속할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을 둘러싼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반면, 현실적 및 규범적 측면에서 국가역할의 한계가 분명한 모순적 상황이다. 이에 근로의 권리를일종의 대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는 근로기회의 제공만이 아니라 이에 갈음하여 직업안정을 위한 시설과 제도의 보장, 취업 및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시, 부당한 해고의 제한, 그리고 무엇보다 실업시의 소득보장을 통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근로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국가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고용의 증진을 수반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민간부문의 근로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취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일자리 알선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Work as a fundamental right of all citizens. However, the high unemployment rate is constantly maintained and the risk of poverty and income polariz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undamental and prospective review of the modern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is necessary, and through this, the legislative tasks should be concretely established.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this paper,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work, analyzes the academic aspects o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ork, and then discuss the modern necessity and direction of forward-looking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Work to draw up national tasks to ensure the Right.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ork, there are a wide variety of views regarding whether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right as freedom, and its specific meaning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However,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systematic aspects of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e real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solving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poverty and polarization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today, and the need to interpret the Right in relation to the Duty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must be understood as a concrete right to restrain the state directly by the Constitution provis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dramatic change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mployment necessitate a more active role of the state in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an ever before, but the limits of the state’s role in the realistic and normative aspects are obvious. Under these contradictory circumstances, understanding the Right to Work as a sort of alternative righ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In other words, the State not only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work but also provides the facilities and systems for job security, the job training services, the restriction of unfair dismissal, and above all,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of the Rights to Work, the state shoul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omotion of employment, not just economic growth.
Also,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upport the expansion of private sector employment opportunities while expanding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 offering of information on the employ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placement service should be practically carried out. Last but not least, Strengthening the economic support for the unemployed by drastic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r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as a new social safety net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the state to ensure the right to work.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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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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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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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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