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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의 취소 및 그 제한 = The Cancellation and Restriction of Dealings of Credit on Card which a Minor contr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저자
장수영 (부산동부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55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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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s the proportion of a minor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it leads to various legal problem.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KCC), "Minor" means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wenty years of age(KCC §4). A mino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his legal representative to perform any juristic act and any act done without the consent of his legal representative is voidable(KCC §5). But a minor, in regard to property of which he has been permitted by his legal representative to dispose of within the scope specified by the latter, may dispose of it at his will(KCC §6).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its decision, 2005da71659(principal suit), 71666(counter suit), 71673(counter suit) delivered on the November 16, 2007, in case a minor who has attained nineteen years of age made dealings of credit on card within the range of her monthly income, by the interpretation that there was a implicit permission of her legal representative, imposed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cancellation.
But I disagre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is decision. Permission shall not always have to be through a clear expression of intention, but it shall be recognized as a permission through a certain behavior or the expression of intention by the legal representative, provided, however, that such recognition shall follow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behavior or the expression of intention by the legal representative. In my opinion, silence is not always to be read as consent or permission. In this case there is no special reason that interprets the silence of legal representative as permission.
The destabilization of marketplace should be solved by the legislation, not by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최근 만 20세가 되기 직전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며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되(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본소), 71666(반소), 71673(반소) 판결은, 성년에 거의 근접한 나이에 있는 미성년자가 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월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제한을 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찬성하기 어렵다. 법정대리인의 처분허락이 항상 명시적 의사표시에 기할 필요는 없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법정대리인의 이른바 추단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석상 일정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묵을 표시수단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묵이 항상 동의나 허락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의 침묵을 묵시적 처분허락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은 거래의 안전에 치우쳐 해석론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이는 근원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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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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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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