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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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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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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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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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요약지적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나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특허와 저작권의 통일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원발명과 개량발명의 성질별 구분이 가능하고,그 연구개발의 성과는 출원과 등록으로 지적재산권화되고, 실시 계약이나 영엽비밀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실시권의 허여 계약에는 여러 제약 조항이 활용되고 있고기술혁신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경쟁정책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규정을 정리하였다.우루구아이 라운드의 협정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의 내용을 기술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살펴보면서 남북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를 간추려 보고 지적재산권이 경쟁정책과 연계되는 측면을 중접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과 사회 후생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경쟁정책의 역할은 신기술 개발과 확산 그리고 기술실시 계약에 따른 위험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기술혁신의 진흥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동태적 효율성이란 발명, 새로운 상품과 공정의 상엽적 이용 등으로 품질을 높이고 증대된 생산적 효율성으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 지적재산권의 실시 허여는 대체로 보완적 투입물들의 조정을 내포하고 있어, 독점규제법의 적용시 합리 원칙에 의한 경쟁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았다.EC의 경쟁정책을 게임 이론적 틀안에서 재해석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1단계에서 R&D를 협동으로 하는가 또는 경쟁하는가로 나누고, 2단계에서 제품시장에서 답합을 하는가 또는 경쟁을 하는가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사회후생은 R&D 협동과 제품경쟁이 높고, 일출 효과(spillover effect)가 높았다. 따라서, R&D담합에 대하여 독점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면제하는 경쟁 정책은 산출을 크게 하여 사회최적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유도함을 보여 주고 있다.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의 취득과 실시에 관한 독점금지 지침서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혁신 시장이론에 대한 비판 논쟁과 제한적 옹호론을 정리하였다. 기술혁신 시장이론은 증거가 탄탄하고 시장 집중도가 매우 크며, 합병이 기술혁신 속도를 늦추거나,소비자에게 제품의 편익이 가져다 줄 수 있으면서 대안적 후보가 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기 쉬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제 2 절 정책 대안1. 정부의 역할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적 해결과 향후 WTO의 지적재산권이사회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지적재산권법을 선진국의 보호 수준으로 개정하고 정비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방송,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매체 포함)에 대한 WIPO의 논의에도 계속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1996년 10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 선진국 기업들과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술 선진국 기업과의 실시 계약 사용관행 실태에서 불공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학연의 국제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정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경쟁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론적인 대응으로서첫째, 한국이 WTO 의장과 지적재산권 이사회의 이사, 世界知的 財産權機構(WIPO)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단체(스위스의 AIPPI, FICPI, LIDC, 영국의 LES, ECTA, 프랑스의 A머1, 미국의 AIP머, INTA, 페루의 ASIPI 등) , 연구조합 등에 회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정보획득 및 활용, 발언권 확대, 정보의 보급과 제도선진화 촉진,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둘째, 산 · 학 · 연 · 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협동으로 정책의 입법화와 집행에 있어 국가적 논의와 지혜를 모아 나간다. 즉 관계 전문가 풀의 제도화와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방화와 함께 외국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의 국내 계약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외국인 지적재산권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지적재산의 휴득과 질시에 관한 독점 금지 지침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5-10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의 學際的대응 논리를 연구하고,경쟁 규칙을 분명히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셋째,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보망의 세계적 접속으로 출원·심사 ·등록·실시·상업화 정보검색을 위하여 즉 미국·일본·유럽간 산업재산권 데이타베이스 공유체제의 전산화를 위한 투자 증액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교류는 누가 어떤 기술을 왜, 어떻게 개발하고, 고객은 어딘지 시공의 장벽을 넘어 관심을 가진 고객의 정보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필요한 조건은 신생 산업의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불공정 실시 계약에 대해 단호한 법의 집행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빈번한 적발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표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의 조정이 요청된다.1996년부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PO는 “국제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조약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를 적발 조치해 나가도록 하여,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좋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국내사엽자간에 이루어지는 기술 실시 계약, 국내사업자간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 또는 국내사엽자간 합병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지침도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2. 기업의 역할우리 나라의 기업이 만성적으로 앓는 국제협상의 정책적 문제점은 원천기술의 부족과 지적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함에 있다. 기술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제휴 형태의 기업 결합(수평, 수직, 복합 결합)과 공동연구개발 행위의 성과 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이 보고서는 기술혁신 시장 이론을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촉진은 기술혁신의 활성화에 의존하고, 이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경쟁정책의 상호보완 역할에 의존한다.외국기술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입기술 기업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산학연 협동으로 국내업계가 모방기술 또는 부품 조립 기술에 의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고유상표개발에 주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대선진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경쟁정책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종래 행해진 지적재산권 관련 선진국 기업의 합병과 매수에 의한 합병 당한 기업의 R&D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종결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경쟁 촉진적인 효과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그룹내 기업으로 합병 또는 매수된 경우 추진 중인 R&D사업의 지연 또는 종결 사례가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기업도 단기간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엽 최고 경영자의 R&D 전략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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