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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 Problems in Legal System of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nd Task for Legislative Amendment of its Some Provisions
저자
김용섭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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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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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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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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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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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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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drafted a bill for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consisting of a total of 4 chapters, 43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8, 2020 after 2 pre-announcements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referred it to the Legislation Review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Judicial Commission for discussion on Sep. 21, 2020, and then made revisions, supplementations and/or deletions for some articles such as Article 4 Promotion of Active Administration, Articles on modification, termination and invalidation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s, the principles for legislating and reorganiz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gulations in Article 40, etc., and finally passed the bill consisting of a total of 4 chapters, 40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on February 26, 2021. The bill delivered to the government w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in March 23, 2021 after the President's approval.
From the stage of prior legislation announcement, the Fundamental Act of Administration was controversial over its name and detailed provisions. Criticism also emerged from the viewpoint of legal system due to issues such as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s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laws such as codifying the administrative general principles identified through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also concerns over whether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s the basis of administrative laws, may be enacted in a hurry without integr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clarifies in its reasons for enactment that “it is intended not only to resolve confusion among the people and enhanc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ut also to transform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into the people-centered one by reinforcing the actual rights of the people in administrative fields such as expanding the system for objection to the dispositions operated under some individual laws, introducing re-examination systems for disposition in addition to the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laws or precedents, etc., while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from a critical viewpoint whether the Act properly reflects such purposes of enactment. We will first review the parts where problems in legal system are not resolved between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n focus on the matters concerning active administration that are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theory, the matters concerning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authority,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direct- and immediate compulsion, formal objection and re-examin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s, etc.
This study also intends to minimiz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newly enacted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nd its critical reviews of the problems included in the Act inten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as some provisions of the Act such as reporting system, direct compulsion and immediate compulsion take effect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정부는 총 4개장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안을 성안하여 2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0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조항과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총 4개장 본문 제40조와 부칙의 행정기본법안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3일에 공포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행정기본법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그 법률안의 명칭이나 세부 규정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의 문제로 법체계의 관점에서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 하는 등 행정법의 통칙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이유에서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과연 그와 같은 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률인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이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이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법의 일반원칙,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 후의 해석과 법운영의 혼란을 최소화 함과 아울러 신고제 등 행정기본법의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입법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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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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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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