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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 Matters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Ship Insurance Contracts (Issue of Inclusion or Exclusion of Deposit into Court and of Agency and the Law Applicable to Bareboat Charter and Unjust Enrichment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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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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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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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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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a Korean company)(“Plaintiff”), the charterer under the charter party in question (“Charter Party”), filed an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Panamanian company)(“Defendant”), the shipowner, seeking confirmation that the Plaintiff had the right to claim for payment of the deposit into court made by the insurer (Hyundai Merchant & Marine Corp.)(“Hyundai”) and requested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as a secondary claim. In this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author will deal with the following three governing law issues that other reviewers have neglected.
First, the law gov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hile the law gov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Contract”) which Suseung (a Korean company) entrusted with ship management by the Plaintiff entered with Hyundai is English law, there are two issues here. First, while English law does not know the concept of deposit into court (consignation), Hyundai has deposited insurance proceeds with Korean courts because it was unsure whether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was entitled to claim said insurance proceed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Does this deposit have the effect of extinguishing Hyundai’s obligations? The author denies this. Second,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by Suseung as agent. After characterizing the issue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held that the Plaintiff, which was not described as an insured in the insurance policy, could not be treated as such under English law on agency. However, in the author’s view, this issue should be characterized as a matter of attribution of the agency effect, and consequently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voluntary agency, which is Korean law.
Second, the law governing the Charter Party.
The Charter Party did not include any governing law clause, but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held that Korean law was the governing law by express or implied designation or implied change during the course of court hearing. However, not only was there no explicit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but al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d been any implied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from the beginning. Although there is room for admitting that there had been an implied change based upon the parties’ pleading before the court, this is difficult to admit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hich held that the lawyers representing the parties must have been authorized by the parties for such change of governing law. Accordingly, in the author’s view, the governing law of the Charter Party should be determined by way of objective connection and it should be the law of Panama under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s the Defendant was the party who was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under the Charter Party.
Third, the law governing the Plaintiff’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Defendant (the person entitled to the right to claim for payment of the deposit into court).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ssumed that the Defendant had become unable to transfer ownership to the Plaintiff, and since it had received the charter hire from the Plaintiff and had also received the full amount of the insurance proceeds from the insurer (Hyundai),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ship delivery fee was an unjust enrichment.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held, without offering any legal basis, that the law applicable to unjust enrichment was Korean law. However, its determination in the present case is not easy since the unjust enrichment is the result of the cumulation of the Plaintiff’s payment of charter hire and Hyundai’s deposit into court for payment (consignation). If we consider that the law governing the Charter Party is the law of Panama, the law governing unjust enrichment shall be the law of Panama, regardless of whether a...
선체용선계약상의 용선자인 원고(한국 회사)는 선박소유자인 피고(파나마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다른 평석들이 소홀히 취급한 아래 3개의 준거법 논점들을 다룬다.
첫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논점이 있다. ① 영국법은 공탁제도를 알지 못하는데 현대해상은 우리 법원에 보험금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있는가. 필자는 부정한다. ② 보험계약은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수승이 체결한 것인데, 대법원과 원심은 이를 보험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성질결정하고,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원고는 대리에 관한 영국법상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대리효과 귀속의 문제로 성질결정해야 하므로 대리의 준거법인 한국법에 따를 사항이다.
둘째,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선체용선계약에 준거법조항은 없었으나, 원심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정 및 변경에 의하여 한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준거법의 명시적 지정은 없고, 당초부터 준거법의 묵시적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사자의 변론에 기한 사후적 변경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은 객관적 연결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하여 파나마법이 된다고 본다.
셋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준거법의 결정.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 원고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고 또한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았으니, 선박인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근거 제시 없이 부당이득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원고의 용선료 지급과 현대해상의 공탁이 중첩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준거법의 결정이 쉽지 않다.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이 파나마법이라고 본다면 종속적 연결을 하든 이득지법(파나마법)을 적용하든 부당이득의 준거법은 파나마법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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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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