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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 The Review on the Changes of Local Autonomy Law for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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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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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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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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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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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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