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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적 의의와 발전방향 =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und Entwicklungsrichtung des Gesetzes über das Verbot von unrechten Anliegen und Vorteilsgewährung/-annahme(sog. Kimyoungra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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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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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führung des sog. Kimyoungran-Gesetzes zeigt sich Licht und Schatten in Rücksicht auf die Korruption von koreanischen öffentlich Bediensteter, Der Schatten liegt darin, daß die Korruption in Korea so verbreitet und die bisherige Antikorruptionsgesetze nicht richtig funktioniert, daß dieses Gesetz notwendig geworden ist. Das Licht liegt aber darin, daß dieses Gesetz mit starker Unterstützung des Volkes eingeführt worden ist.
Für das vor der Schwelle zum fortgeschrittenen Land stehtende Korea ist die Bedeutung der Prävention von Korruptionen nicht zu viel betont werden. Das koreanische Volk ist in voller Erwartung auf das sog. Kimyoungran-Gesetz, weil der Hintergrund der Gesetzgebung Krikt gegen viele Korruptionsskandale war. Das Gesetz ist also nach der Aufforderung des Zeitlaters verabschiedet.
Trotz der Verzerrungen im Verlauf der Gesetzgebung ist die große Mehrheit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für das Kimyoungran-Gesetz. Die erworbene Schicht sagt mehr Besorgnis über das Gesetz, die Masse steht aber stark dem Gesetz bei. Die Legitimität des Gesetzes kommt also von der Unterstützung des Volkes. Und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rklärt das Gesetz als verfassungsmäßig.
Es ist doch nicht vernachlässigt werden, die Problematik des Kimyoungran-Gesetzes zu überprüfen und bewältigen, obwohl der Absicht des Gesetzes zuzustimmen ist. Das stark wirkende Arzneimittel ist nicht immer das Beste, unbillige Vollstreckungen solleten vermeiden werden. Vor allem sollte der Mangel der Prävention von Interessenkonflikt ausgegleichen werden.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ist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festgestellt, ihre Beudeutung ist aber nicht zu überschätzen. Die Entscheidung sagt, daß das Gesetz nicht so schlimm, daß es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erden soll, Es ist also nicht gemeint, daß das Gesetz im bestmöglichen Stand. Es geben schon nicht wenige Gesetze, die nach der Verfassungsmäßigkeitfeststellung des Verfassungsgerichts geändert worden sind. Nachdem das Kimyoungran-Gesetz in Kraft gesetzt werden, sollte die Richtigkeit und Angemessenheit des Gesetzes immer wieder überprüft werden.
대한민국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명(明)과 암(暗)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의 운영을 통해 이를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두운 측면이라면, 국민적 지지에 기초하여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밝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특히 김영란법의 탄생배경이나 입법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김영란법의 추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볼 때, 이 법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의 왜곡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반면에 서민들은 기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결코 극약처방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리한 시행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규정의 삭제로 인한 미비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의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할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 최선의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개정된 선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김영란법의 경우도 시행과정에서의 무리로 인해 법률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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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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