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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인권규범이 교정(矯正) 분야에 끼친 영향* = How the Constitutional Law and Human Rights Norms have impacted the Correctional Sector in Korea
저자
한인섭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1-395(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래동안 감옥, 교정 분야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헌법과 인권의 빛은 감옥의 담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형자들은 처우상의 불만을 사법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교정, 감옥의 상황도 그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종래의 관행들은 크게 도전받았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미결수와 접견할 때 교도관의 감시는 위헌임을 선언했고, 재판받을 때 구속피고인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재소자에 대한 선거권을 일부 인정했다. 특히 지나친 과밀수용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적극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그동안의 비인간적인 교정환경을 개선하고, 교정관계 법령의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헌법과 감옥 사이에는 어떠한 철의 장막도 없다. 재소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제소하는 길이 열려 있다. 사법기관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단순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실체적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헌법불합치 내지 위헌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특히 우려하여, 재소자들의 진정을 받고 결정을 내린다. 때로는 방문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진정과 상담을 한다. 이는 인권위의 일상적 업무가 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례와 권고안은 교정당국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인권위 결정들을 주요한 참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에 현실적 구속력이 없지만, 오히려 더 나아간 인권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교정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선도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난 30여년의 사법적 결정의 전개를 살펴보면, 법령과 정책상의 과제도 명확해진다. 교정분야의 처우내용은 법률을 통해 정비되어야 한다. 헌법상 미결수와 기결수의 입지는 명확히 다르므로, 미결처우법과 교정처우법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교정 분야에서 헌법 및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종합적인 교정시설/운용의 정책을 짜가야 할 것이다.
For a long time, the prison and correctional sector has been considered a human rights blind space.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could not penetrate the prison walls, and prisoners were unable to seek redress through judicial review of their bad treatment. This was the situation in South Korea's correctional and prison systems until the 1980s.
Since the 1990s, however, the dark situations has been significantly challenged. First and foremos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sponded positively to constitutional petitions by prisoners. I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surveillance of prison guards during defense lawyers' meetings with detainees, and recognized the right of detainees to wear plain clothes when on trial. In the 2010s, it partially recognized the right to vote for prisoners. In particular, it has actively decided that excessive overcrowding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human dignity. Thes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led to improvements in dehumanizing prison conditions and amendments to the Correctional Relations Act. There is no longer an iron curtai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prisons. Prisoners now have acces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judiciar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judiciary is no longer issuing mere memorandum decisions in these cases, but is issuing substantive rulings and making un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decisi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prisons, and makes decisions after receiving complaints from prisoners, sometimes visiting them, and counseling them about the situation. This has become a routine part of its work. It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have a long-term impact on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iciary also rely on its decisions as a key reference point. While the NHRC’s decisions are not binding in practice because they are advisory, they can provide more advanced human rights guidance. By analogy, in the field of corrections, the NHRC acts as an icebreaker to guide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The development of judicial decisions over the past 30 years also clarifies the legal and policy challenges. Treatment in the correctional sector needs to be codified through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undertrials and the sentenced prisoners is clearly different, and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undertrial and prison laws.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values in the correctional sector, a comprehensive correctional facility/operation policy should be formula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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