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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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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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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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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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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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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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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
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For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act, with beginning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bill by Ha Soon-bong in 1999, congressmen Choi Jae-chun, Lee Sang-bae, in 2005, Lee In-gi in 2008, and Kang Sung-chun in 2009 initiate the each bill, and many researches and studies in the academia abou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ill makes have a bright prospect toward to the bill. However, up to the present, there is a debating which services will charge for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t is important that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because this is a cornerstone to set up a successful investigation act which fulfills a nation’s need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other countries which induced the act earlier, they, by perceiving the act as a part of the private security, manage the act by setting the police or the separate services such as committees.
In municipal laws, there was a case suggest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Justice Department as the faciliti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however, for the 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for the whole private security, similaritie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nd police service, privacy of police services, and development for the domestic private security busines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aking care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should be assigned as the department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ditionally, suggestion to establish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s a separate facility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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