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5-03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Impact Assessment Considering Biodiversity Compon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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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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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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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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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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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위주정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난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향평가의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항목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물종 목록, 식생현황과 법정보호종의 유무와 같은 종 수준에서의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생태계 유형, 서식지의 특성, 유전적 다양성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영향평가가 수행되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개발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적용한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여 당사국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침을 통해 제시하여 이를 통해 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있는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기법이나 모델 적용과 같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생물종 목록 제시와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수행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개념 및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작성 규정, 평가기법의 필요성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서 1) 유전자원, 2) 생물종, 3) 생태계로 구분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 항목을 추가하고 분포범위, 주요 서식지의 특성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생태계는 1) 조사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생태계 유형, 2) 개발에 의한 영향이 큰 생태계, 3)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를 토대로 선정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생태계 항목은 자료 가용성과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습지생태계, 하천생태계, 하구생태계, 산림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개발사업에 의한 습지생태계 영향예측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태계 항목에서 관련 문헌조사와 평가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예측 및 평가기법, 생물다양성 조사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및 생물다양성 항목의 영향 저감방안 작성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해 볼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로 정책과 제도에 도입이 가능한 영역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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