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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118조의 법적 성질 및 타당성 ― = Der Umfang der Voll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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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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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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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해석의 원칙들을 밝히면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18조의 법적성질 및 그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리관계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며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상대방인 대리인의 시각이 중요하나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임장이 제시되는 등 수권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사적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리권의 범위를 좁게 인정해야 한다.
(4) 고용, 위임, 도급, 조합계약 등 기초적 내부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와 수권행위는 구별되는 것이나 수권행위를 통한 대리권의 수여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 원인으로 하므로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적 내부관계와 절연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 내부관계의 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18조는 법률행위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해석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실질적 해석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6) 그런데 동조는 위에서 언급한 수권행위 해석의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보존행위를 넘어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까지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
(7) 더욱이 우리 민법은 제126조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여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제118조는 본인의 사적자치를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해관계 보호에 치우치고 있다.
(8) 따라서 우리 민법 제11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을 학설 및 판례의 발전에 맡기던지 최소한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Der vorliegende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Festlegug des Umfang einer Vollmacht. Dabei möchte ich durch die kritische Überprufung von §118 KBGB, der den Umfang der Vollmacht regelt, die Rechtsnatur und Legitimität dieser Klausel erklären. Die wichtigen Ergebnissen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1) Bei der Stellvertretung stehen die Interessen von Vertretenen, Vertreter und Geschäftsgegner zueinander. Deswegen soll der Umfang der Vollmacht sorgfältig festgelegt werden.
(2) Der Umfang der Vollmacht wird durch normative Auslegung aus der Sciht des zu Bevollmächtigenden bestimmt. Auf die Verständnismöglichkeiten des Geschäftsgegners kommt es nicht an. Ist aber eine Vollmacht nach außen kund gegeben oder Vollmachtsurkunde dem Dritten vorgelegt, so ist bei der Auslegugn auf die Verständnismöglichkeiten des Geschäftsgegners abzustellen.
(3) Bei der Auslegung der Erteilung der Vollmacht ist es ein allgemein geltenden Grundsatz, dass im Zweifel der geringere Umfang gilt.
(4) Der Inhalt der Vollmacht ergibt sich in der Regel aus dem ihr zu Grunde liegende Rechtsverhältnis(z.B. Dienstvertrag, Wekvertrag, Auftrag, Geschäftsbesogungsvertrag) und seinem Zweck.
(5) §118 KBGB ist nicht als eine ergänzende dispositive Norm, sondern als eine materiale Auslegungsregel anzusehen, die ein bestimmtes Auslegungsergebnis als das in Zweifelsfällen anzunehmende bestimmt.
(6) Die Probleme von §118 KBGB liegen darin, dass er die für die Auslegung der Bevollmächtigung geltenden Grundsätzen nicht beachtet und dass er den Umfang der Vollmacht im Zweifel zu weit anerkennt.
(7) Außerdem schützt §126 KBGB den Gechäftsgegner, wenn der Vertreter den Umfang seiner Vollmacht überschreitet. Die Verbindung von §118 und §126 KBGB führt dazu, dass die Interessen des Gechäftsgegners geschützt auf Kosten der Privatautonomie des Vollmachtgebers.
(8) Zum Schluss wäre es meines Erachtens besser, §118 KBGB auszustreichen und mindestens §118 Nr. 2 auszustreichen. Die Bestimmung des Umfang einer Vollmacht ist nicht die Aufgabe des Gesetzgebers und sie muss dem Fortschritt von Lehren und Rechtsprechungen überlas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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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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