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financial sanction of unfai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형태사항
xviii, 246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한석훈
참고문헌: p. 234-244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167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경제적·금전적 제재 수단을 확대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유인(誘因)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부당이득액의 여러 배(3배~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벌금 외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병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5.7.1. 부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그 규제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은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규제영역이다. 이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한 회피액의 1.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위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에 비하여 볼 때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형사적 제재로서 벌금과 몰수·추징이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해외 또는 우리나라 법상의 주요 경제적 범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높은 법정형에 따른 형사적 금전제재가 실제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부과의 전제로서 부당이득액의 입증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액에 연동하여 벌금을 산정·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높은 법정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증명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엄격한 증명의 어려움이 드러남에 따라, 높은 법정형의 벌금이 실제 선고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몰수, 추징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벌금액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의 입증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 및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사실 판단 기관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벌금액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판단과 몰수·추징을 위한 부당이득액 판단은 독립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 금전적 제재 수단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인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필요로 한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을 통한 합리적 과징금의 산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에 연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행정처분에 있어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형사처벌(벌금 부과)을 위한 구성요건의 입증의 문제와 그 입증의 정도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벌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위한 부당이득액의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제 현행 형사처벌의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나, 이에 비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은 입증이 법리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해외 주요국도 이러한 행정처분의 장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행정적·민사적 금전제재 수단을 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영역(시장질서 교란행위)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부과사례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대상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면서, 과징금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협소하다. 불공정거래 규제 영역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 및 유사한 영국, 미국 등 해외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매우 제한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현행 과징금 부과 영역은 그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실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수단을 두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위법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도 금전적 제재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형사처벌이 위축·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요한 금전적 제재인 벌금 외 과징금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부당이득의 증명 곤란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에 관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과징금과 형벌(벌금)간 이중제재의 문제 및 충돌 우려가 있다. 이중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과징금이 형벌에 의한 금전제재를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과징금이 형벌을 대체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 측면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나, 형벌을 통한 금전제재와의 조화방안도 고려하여야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금전제재가 실효성을 갖출 것이다. 과징금과 형벌(벌금)간 이중제재의 문제 및 충돌 우려 해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징금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과징금 처분의 사전적인 금전제재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징금에 앞선 사전적 보전처분 성격의 금융당국의 보전 조치(자산동결) 도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불법적 경제적 이득을 금융당국 또는 사법당국이 확보하여 이를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국고에 환수된 부당이득액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통상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지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위법행위의 특성상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법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통상 불공정거래로 재산적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위법행위자 또한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금융당국 등의 공적 금전제재금을 투자자의 직접적 피해배상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제기된다.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가 아닌 직접적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공적 금전제재의 정당성이 더욱 제고되고, 이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Countries with developed capital markets commonly regulate unfair trade in capital markets as a serious viol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apital Markets Act') has expanded and introduced economic and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whether monetary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are working effectively.
Recently, a criminal trial has raised the issue of proving the amount of unfair profits. In the case of imposing fine, forfeiture and collec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judgment of calculating unfair profits is a separate mat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In the case of confiscation and collec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prevent unfair profits from finally being attributed to offenders through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preservation system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garding another means of monetary sanction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case of imposing fines is relatively low. Consider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overseas legislative case of market order disturbance, it is limited legisl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prepare a comprehensive regulation rather than the existing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the current regula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the sanctions and resol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areas of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incentive for unfair trade practices will be effectively eliminated if the economic benefits from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are prevented from being attributed to offenders by improving the means of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such as fines,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nd overall fines. This will further enhance investor confidence in our capital marke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