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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틀에서 수사와 입증 =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Proof of Evidence Process under the Framework of the Trial Bas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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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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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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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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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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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mise of the Trial Base Principle(the principle of emphasizing the value of open court trial procedure) is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which a case is rendered a guilty or not guilty verdict should be formulated in open court examinations. This is in contrast to ‘the written protocol base trial’ practice wherein the role of the court was limited to examining and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written protocols submitt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he new principle would in effect reinforce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 stages and the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 introduce discovery, and emphasize the defendant’s rights in cross examination. A movement to transition from a written protocol base trial to one that emphasized the trial base principle result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KCPA).
The move towards the trial base principle resulted in many changes in investigations and proof of evidence activities. To start,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must begin to regard the suspects not merely as objects of criminal procedure but those who maintain a quasi defendant’s legal position In cases where the suspects have been arrested and accused of serious crimes, the interrogation must be recorded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in investigation stage. And the courts set stricter standards in evaluating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statements made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n addition to reinforcing adversarial examination procedures.
Realistically speaking, it would be unreasonable to insist on the trial base principle in all cases. It would be far more practical to introduce summary trial procedure whereby trivial cases can be promptly dissolved. Further, it would be worthwhi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more flexible evidence examining procedure in cases where one party consents to the use of evidence presented by the other party. The appointment of deputy judges and deputy prosecutors system would also serve to alleviate the crushing load of cases of which a substantial portion may not require a lengthy trial base procedure resulting in a far more efficient turnaround. The realization of the trail base principle is an on-going process demanding continuous improvement. To that end, cooperation, collaboration is imperative to the betterment of our justice system by both the courts and investigation agencies.
공판중심주의는 유, 무죄의 심증형성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형사재판실무를 돌이켜보면 법원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의 관행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이 대두되어 2007년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 개정을 통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판 전 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증거법 분야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강조되었다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수사와 입증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흐름에 맞추어 수사기관도 피의자를 단지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중요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통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입증에 있어서도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법원이 종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당사자주의적인 심리절차도 강화되었다.
사실 모든 사건에서 완전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방안이나 부판사나 부검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다.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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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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