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riety of rules on shareholder voting in today's companies means that companies are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in various ways. However, our commercial law has regarded one share-one vote rule as mandatory provision. However,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shareholders vo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you can see that this is not the case.
In addition, In addition, despite th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of shareholder equality and equity equality, many people have confused the two into the same concept, so far the theory of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has been lost and confused.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s a tradition of one person-one vote rule, unless other voting rules are specified in the charter or other statutes. Behind the phenomenon lies the aversion to plutocratic voting rights, the philosophy that shareholders can have equal rights as members of corporate organizations rather than owners of part of capital, and the intention to limit voting rights to prevent power from being transferred to major shareholders.
The current one share-one vote week rule rule allows companies that have lost their self-purification capabilities to corrupt and eventually collapse by expanding plutocracy and negl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refore, it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shareholders who are member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ntity's best decision-making body, and who are the best monitors for protecting corporate interests.
After all, shareholder equality has a social concept that prevents corruption and promotes growth by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through shareholder voting and protects shareholder as a window for corporate capital raising. And shareholder equa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modern societ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 would suggest that Article 369 (1) of our Commercial Law should be changed to default rule and shareholder equality must be codified, and the system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in Nordic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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