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human Animals
저자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8.049 판사항(6)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ⅸ, 206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박태현
참고문헌 : p.183-204
UCI식별코드
I804:42002-000000031443
소장기관
현대의 동물복지 운동으로 인해 동물과 관련된 많은 입법과 정책이 나타났으며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이용되고 학대당하는 동물은 오히려 막대한 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인구의 증가와 각종 개발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더욱 파괴되었다. 동물은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 의류 등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역사적으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지만,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간중심주의에서 동물은 인간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른바 탈인간중심주의 사고관은 비인간 존재인 동물 자체가 가지는 가치 혹은 이익에 주목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윤리에 의해 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듯이, 삶의 목적론적 주체이며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동물은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동물을 해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의식적인 소망, 욕구, 희망, 목적과 잠재적 성향 등을 가지며 일정한 행위에 의해 증진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이익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이지 도덕적 지위를 갖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물이 가지는 고유한 이익은 단순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각국의 헌법에서는 동물의 이익을 헌법에서 다루고 있다. 형사법 차원의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온 행위라도 동물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물학대를 주법을 통해 발전시켜 온 미국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동물에 발생한 피해를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인기소를 인정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입법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정하여 종래 권리주체와 권리객체로 분류되던 2분법 체계를 3분법 체계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법체계에 존재하는 인간 대 동물의 구분은 완고하지만, 과학적 이해의 발달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윤리의 진화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변화를 추동한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기업에 인정한 판단과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와 같이, 권리능력의 주체성에 대해 법인격의 탈인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격은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도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격은 자연 상태의 동물 공동체에서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야생에서의 동물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인격 형성을 차단하고 인간사회로 데려왔다면, 동물의 사회적 인격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물은 우리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성을 가진 사회적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인간과 공유 또는 혼합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은 자체가 가진 내재적 가치 이외에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적 타자로 간주하였던 동물을 배제하지 말고, 그들의 대안을 차단시키고 인간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을 야기한 우리는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 의무가 있다. 반면, 야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인간에 의해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우리는 야생동물이 그들만의 주권적 장소인 공동체에서 그들 자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동물은 스스로가 가진 내재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익을 권리로써 보장받기 위해 생명존엄의 권리, 적절한 서식지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인간과 공유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은 기본적 권리 이외에도 신체적⋅정서적 자유에 관한 권리, 사교에 관한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법적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현재보다는 분명 제고되어야 한다. 즉, 동물의 권리주체성을 긍정하는 자격과 그에 맞는 대우가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상 동물의 가치 인정은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법 차원의 동물보호법에서 그 보호의 대상과 보호되어야 할 이익은 동물 자체라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처럼 식용동물 등 대부분의 사육동물을 법의 보호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민법상 동물의 물건성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정의하며 동물의 기존 입법적⋅관습법적 지위의 제거를 위해 기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The modern animal welfare movement has raised a number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animals. But rather, not only the number of animals being abused has increase enormously, also the habitats of wild animals have been further destroy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works of human beings. Animals have historically been in close relationship with humans providing food and clothing necessary for our survival, but in anthropocentric ideals that have been continued since ancient times, animals have not been recognized for a certain position in a relationship with humans. De-anthropocentrism focuses on the values or interests of the animals themselves which are nonhuman beings, so it vie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should be treated as moral/ethical issues that can be adjusted or limited by ethical philosophy. Animals who are the teleological subject of life and have their own values should be respected, and therefore, we have a direct responsibility not to harm animals, just as our intuition that moral patients have also moral status. Because animals, which are subjects of life, have conscious wishes, desires, hopes, purposes and potential tendency and interests that can be promoted or damaged by certain actions or omissions. Animals have a moral status by themselves, not indirectly in relationship with other beings, and so, the inherent interests of animals could not deal with means or tools for human pur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the present legal system is strong, but the scientific advance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values and ethical views give an impetus to the change that animals should also be grated certain rights. The meaning of the subject of legal capacity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de-humanity of legal personality such as the judgments of ECtHR to recognize basic human rights to companies and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AI. is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The personhood/personality can be formed as a member of a community in social relationship, and it means ‘social personhood’, and an animal in the wild community have also the personhood within the community itself. If human blocks the chance to form the social personhood of animals in wild world, and then bring them into human society, the animal should be regarded as a social agent with subject that make up our community. It means that the animals are member of the mixed-community with humans in addition to their own inherent values. Therefore, we should not exclude the animals that have been composed of a social other, and we should accept the positive responsibility for causing dependency and vulnerability to the animal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animal in wild world is a member of that community, unless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damage caused by humans, we bear in principle the negative duty not to interfere with the way that they live in their own sovereign area.
Animals have basic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fe-dignity, right to proper habitat and so on, and in mixed human-animal community animals also recognize the right to freedom from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the right to sociality for forming social relations and so on. Above all, the legal status of animals which is as a member of the mixed community and as the rights holder should be reflec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adopt the dignity of animals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it should be clarified that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the interests to be protected are the animals themselves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most of all, the full exclusion of farmed animals(food-animal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t should not be allowed. The legal character of animals, called ‘thing’, should be removed under civil law, and furthermore, it should define animals as a living beings with setting up rules which limit the power to use, profit and disposition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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