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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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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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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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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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8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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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 등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감정근로자의 보호를 시작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산업형태에 따라 업무중/작업중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 및 예방하는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ⅰ)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ⅱ)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을 위험성평가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ⅲ) 근로자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ⅵ) 안전배려의무의 관점에서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ⅴ) 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ⅵ)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발현은 더 이상 개인적 치료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와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사후적 차원으로 산업재해보상 등의 보상인정기준에 근로자의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업무관련성에서 넓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고, 양호한 직장환경의 정비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visions made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that rela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the context of significant industrial change,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the unexpected COVID-19 pandemic,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mental health continue to diversify. South Korea’s current OSHA lacks solid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towards protecting those whose work involves emotional labor. Nevertheless, further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protect workers from the various workplace factors tha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this study explores several areas of OSHA that need such improvement, and these include: (i) specifying the employment factors that may negatively affect mental health such as job stress; (ii) conducting risk assessments of these elements; (iii) clarifying the worker’s right to suspend work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iv) strengthening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ies to implement such considerations; (v) overhauling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s for workers; and (vi) ensuring the substantialit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oor mental health among workers is no longer a problem that can only be overcome by personal treatment, and amending existing legislation that prevents mental health problems should be prioritized. Although mental health problems may not always be actively and openly discussed, establishing official measures to protect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by improving the relevant legal systems can guarantee the worker’s right to health and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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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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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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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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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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