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 Limi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2582 on May 16, 2014 -
저자
장지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318(5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며, 매도인이 항상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의용민법에는 없던 조문을 독일 민법 등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 담보책임에서 특정물과 종류물의 불구분이라는 최근 외국의 입법추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종류물매매에서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완전한 물건을 다시 인도하는 것이 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기본적, 원칙적 형태라는 점에서 민법은 해제와 같은 제한요건(계약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두고 있지 않으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사실상 해제 후 새로운 계약체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한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방법에 비하여 피고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 자체를 근거로 권리행사를 제한할 경우 요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류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법정책임설의 근거인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성 이론이나 공평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은 민법에 명시된 행사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그 제한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므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해제불능), 하자가 경미하여 완전물급부를 함에 따르는 매도인의 불이익이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커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은 채무이행 내지 추완의 기본적, 원칙적 형태인 완전물급부청구의 전면적 배제를 뜻하게 되고, 대금감액 대신 완전물급부를 인정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대신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범위도 포기하게 되는 점, ...
Article 581(2) of the Korean Civil Act, which originates from the old German Civil Code, provides the buyer of generic goods with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instead of rescission or damages. When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it is non-performance because in a sale in kind the seller has a duty to provide the goods without a defect. In this regard, when such a non-performance occurs, the buyer has the right to demand delivery of new goods as a warranty claim and this can be a second chance for the seller to perform. The buyer's right to require the seller to repair the goods can also be derived from Article 581(2), but this interpretation is to guarantee the buyer's the right to choose between remedies and does not mean that the seller of generic goods can deprive the buyer of the claim for substitute delivery by choosing to repair.
In a case where the buyer, who purchased an automobile from the seller(corporation), sought exchange for a new car against the seller based on a defect which occurred 5 days after the car was delivered to the buyer,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recognize the buyer's claim for a defectless new vehicl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n a sale in kind where the duty to exercise defect liability(=warranty)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a defectless property may be limited.
However,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have an article which codifies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an equivalence theory because general non-performance theory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non-conformity of generic goods. Therefore, the limi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demand substitute goods must be primarily derived from article 581 itself and exceptional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Article 2) can be applied to exclude the buyer's right. If the purpose of contract is unattainable because of the defect(when the buyer can rescind the contract),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cannot be excluded. On the other hand, especially when the buyer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the defect is insignificant and the seller's cost for substituting goods is much higher than damages, it can constitute a breach of good faith. Because limiting the claim for substitute delivery means a total exclusion of that option, and in sales of automobiles the products are expensive and defects can cause safety issu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ust be lim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