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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 근대화와 청국의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 ─ 요코하마에서의 청국인・일본인 간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Consular Jurisdiction in the Port of Yokohama
저자
조국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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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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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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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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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hama is the largest treaty port in modern Japan, and more than half of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were Chinese. This paper reviewed the exercise of Japanese legal rights over the Chinese and the issue of consular jurisdiction of Qing China.
The series of treaties signed by Japan with Western powers stipulated “unilateral consular jurisdiction,” which was extended to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inequality of the treaty is limited to Western powers. However, the exercise of consular jurisdiction by Qing also shows that Japan's legal rights have been violated under the treaty of 1871 between China and Japan. In terms of infringement and restriction of jurisdiction, the “formal equality” of the treaty between Qing and Japan eventually had a similar effect to the ‘unequal treaty’ with the Western powers.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Qing’s pre-modern trial system became a double difficulty for Japan, which was pursuing judicial modernization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unequal treaty.
Japan sought to expand the exercise of Japanese jurisdiction over foreigners as much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urrent treat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Qing’s consulate, Japanese law was partially implemented to Chinese. Furthermore, even during the period of the Qing’s consular trial,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over Chinese was attempted by using the Qing’s lack of modern judicial system. However, as long as the consular jurisdiction was prescribed, such attempts had clear limitations. In addition, Chinese in Japan took full advantage of Japan's modern judici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ook an active action to gain an advantage in disputes with the Japanese through consular trials. This situation strengthened Japan's awareness of the issue of the ‘unequal Treaty’ and pushed for an unequal treaty of Japanese superiority within East Asia.
요코하마는 근대 일본의 개항장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한 곳이며, 그곳에 재류하던 외국인의 과반 이상은 청국인이었다. 본고는 당시 일본이 체결한 조약의 구체적인 운용 실태로서 재류 청국인을 둘러싼 일본의 법권 행사와 청의 영사재판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막말∼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본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그 대표적 요소는 치외법권으로까지 확대 해석, 적용된 ‘편무적 영사재판권’에 있었다. 다만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면 조약의 불평등성은 서구 열강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의 영사재판권 행사 또한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권이 침해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청과의 조약에서 ‘형식적 대등성’은 결국 사법권의 침해와 제한이라는 점에서 서구 열강에 의한 ‘불평등’ 조약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청의 전근대적 재판 제도의 시행은 조약 개정과 함께 사법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에 이중의 난관이 되었다.
일본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조약의 운영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사법권 행사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했다. 청일수호조규 체결 이전 시기나 청의 영사 파견 공백기・과도기에 청국인에 대한 일본법 적용・처벌이 시도되고 일정부분 관철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청의 영사재판 행사 시기에도 청의 근대적 사법 제도 미비를 이용해 청국인에 대한 사법권 행사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사재판이 규정된 이상 이러한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재류 청국인은 일본의 근대적 사법 제도를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영사재판을 통해 일본인과의 분쟁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청일수호조규의 시행은 일본이 ‘불평등 조약’ 문제를 자각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 우위의 불평등 조약을 추동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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