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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 =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n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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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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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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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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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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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property-related disputes, many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but when disputes related to mental distress arise, there are insufficient specific and practical standards or solutions to solve them.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uffering caused by material poverty is disappearing. Most of the incidents that decorate the newspaper are related to mental distress such as abus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bullying, defamation, insults,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ere will be several steps to go through to resolve this situation legally, but the most urgent thing is to clarify the basic concepts and roles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types of disputes. This is because law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velops logic using concepts.
Among them,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The reason for focusing on mental suffering is that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are somewhat organized concepts, and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uses the term “mental suffering” instead of the term “non-property damage” or “personality rights.” Within our civil law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ctively define mental suffering. It is only replaced by an explanation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consolation money, and their role in the tor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e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ental suffering, we examine how mental suffering is viewed in the field of adjacent studies.
In summary, mental suffering refers to a very unpleasant negative emotion and is a type of mental damage. Damage under our civil law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can be divided into mental suffering, that is, mental damage and other non-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a type of illegal act, and consolation money refers to not only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ut also overall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damage. In other words, personality rights are a concept necessary to judge illegality, non-property damage and mental suffering belong to the type of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is one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정신적 괴로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나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잡는 이유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들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 제751조가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학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갈 뿐이다. 즉 이들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위법성과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유사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의 개념 및 이들이 불법행위법에서 자치하는 역할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인접학문분야에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요소 및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행위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성문법규를 포함된 사회질서 전반이다. 법적 손해는 불이익 발생이라는 사실적, 자연적 손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해 규범적 제한을 가한 것이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고 비재산적 손해는 다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적 손해와 기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 법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의 한 종류인 정신적 손해이다. 한편 인격권침해는 위법한 행위의 한 유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반을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인격권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의 종류에 속하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종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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