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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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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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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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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3-3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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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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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는 자국의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안전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안전기준의 본래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국내 농업 및 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위한 장치로써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SPS 협정의 기본정신은 SPS 조치를 과학에 근거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SPS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SPS 조치를 과학에 근거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위험평가의무이고, SPS 조치가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발동하도록 구체화한 의무가 지역화 인정의무이다.
WTO의 회원국은 제5.1조에 따라 자국의 SPS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식품에 근거한 위험에 대한 평가와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위험평가에서는 잠재성의 평가를, 두 번째 유형의 위험평가에서는 전파 가능성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위험평가 결과 나타내야 하는 위험수준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두 유형의 위험평가 모두 정성적 평가로도 가능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나타내야 할 위험의 수준은 없다는 것이 그 간의 SPS 분쟁사례를 통한 일관된 입장이므로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험평가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제5.7조에 따라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 사전주의 원칙을 원용하여 위험평가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잠정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느 국가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일관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강도 높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도에 이미 미국산 가금류에 대해서는 지역화를 인정하여 고시를 시행중에 있다.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도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 인정의무는 SPS 협정의 기본정신인 필요성의 원칙 및 무역제한적 효과의 최소성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국이면서 영토가 제한적인 국가로서는 우리가 이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자칫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하다. 최근 분쟁사례를 통해 이 의무가 수입국의 재량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또한 수입국으로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establishes safety standards that it deems appropriate to provide safe food to its citize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afety standards is to ensure food safety, but sometimes it has become more excessive regulations than necessary as a device for protecting the domestic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Therefore, the basic spirit of the WTO/SPS agreement is to ensure transparency based on science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trade restrictions.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 to base SPS measures on science is the risk assessment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to recognize regionalization is the obligation to specify that SPS measures are initia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PS measures are based on a risk assessment, as appropriate as the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Risk assess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od-based assessment of risk and assessment of risk from pests or diseases. Since the first type of risk assessment requires an assessment of potential and the second type of risk assessment requires an assessment of likelihood,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degree of risk level to be expressed as a result of risk assessment. However, both types of risk assessment are also possible through qualitative assessment,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level of risk to be expressed through risk assessment is a consistent position through SPS dispute cases so far does not vary depending on the type.
Where an adequate risk assessment is not allowed, a provisional SPS measures may be adopted based on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5.7. In addition to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this provision, negative judgments have been made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escape the risk assessment obligation us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for this provisional measures to be justified, all four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article must be met. A consistent posi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to which country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whether or not the four requirements are met.
The strong demands of importing countries for the obligation to recognize concept of regionalization continue. In 2018, government reopened the U.S. poultry based on this regionalization. In addition to, Germany is also demanding re-import of their pork like the US poultry case. The obligation to recogniz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obligations specifying the main principle of SPS Agreement, that is necessity and least trade-restrictive requirements. However, as an importing country like Korea and a country with limited territory, the possibility to demand this obligation is very limited, but it is also an obligation that can act as an excessive burde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rough recent dispute cases, this obligation was judged in the direction of further limiting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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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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