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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고찰―대상판결: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 A Study on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Deductibl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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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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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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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s a system to provide tax benefits to non-profit corporations. Substantially reducing the scope of the system application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can result in undermin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couraging the proper purpose business.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judged that the additional money paid by a non-profit corporation to its members could not be an expense corresponding to the income of the profitable business as long as it corresponds to the cost spent on the proper purpose business. However, there is no prestigious basis for deeming that the cost spent on the proper purpose business has an exclusive superiority over the cost spent to obtain income from the profitable business. In other words, it may be evaluated that the cost spent on the proper purpose business was spent to obtain income from the profitable busines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concurrent cost’, it should be engraved that when a non-profit corporation confirms its settlement, it can choose whether to attribute them to its own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or to be recorded as an expense for the profitable business. It is unfair to recognize a concurrent cost only as an expense spent on the proper purpose business. It may result in more disadvantageous treat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than domestic corporations due to the deductible limit of the reserv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법해석으로 그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는 이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배타적 우월성을 갖는다고 볼 명문의 근거가 없다. 즉,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른바 경합적 비용이다.
경합적 비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에 귀속시킬 것인지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데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그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때문에 내국법인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을 더욱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부당하다. 경합적 비용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상판결은 비영리법인의 비용 구분에 따른 손금산입과 관련된 논의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한다. 비영리법인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비용귀속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상판결에서 이 점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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