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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gainst Rising Housing Leas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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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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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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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증가할수록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초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가입자 입장의 편의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UG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보험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분석 내용은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가입경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은 전세보증금보험 상품내용으로 보증 책임대상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보증신청기간의 확대와 보장하는 전세보증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HUG의 개인과 법인 임차인의 보험료 차등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미 반환을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임차권명령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solution to analyze the deposit guarantee insurance of Housing Guarantee Corporation and Seoul Guarantee Insur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scription route to meet the demand of lease deposit insurance. The following is the contents of the lease deposit insurance product.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 that the liability subject to the lease termination and termination should be 30 days, It is desirable to eliminate the premium differential between individual and corporate tenants.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ance agency to pay a deposit for the lease after confirming that the lease deposit has not been returned, and to apply for lease ord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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