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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 = Eine Überlegung zur rechtlichen Systematisierung für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저자
김현준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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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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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9-140(22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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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Leitbild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hat für die Wasserwirtschaft eine herausragende Bedeutung.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verlangt also nicht nur einen umweltgerechten, ökonomischen und sozialverträglichen Umgang mit der Ressource “Wasser”, sondern schließt auch alle anderen Stoff- und Energieströme in die Betrachtungen ein. Eine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bezeichnet vor allem die integrierte Bewirtschaftung aller Wasserkreisläufe, die auf langfristigen Schutz von Wasser als Lebensraum, Sicherung des Wassers in seinen verschiedenen Facetten als Ressource für die jetzige wie für die nachfolgenden Generationen und Erschließung von Optionen für eine dauerhaft naturverträgli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wicklung abzielt.
Um diese Ziele zu erreichen, ist die rechtliche Systematisierung für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notwendig. Die Form für Systematisierung soll m.E. die Kodifikation eines umfassenden Wasserwirtschaftsgesetzes sein.
Darüber hinaus sind insbes. die folgenden Inhalte in einem künfigen Gesetz zu erfassen:- Die Grundidee der nachhaltigen Wasserwirtschaft - Die integrierte und flusseinzugsgebietsbezogene Bewirtschaftung aller Gewässer - Die Partizipation der Öffentlichkeit in der Bewirtschaftungsplanung - Die Vereinheitlichung der bisherigen Gesetze zur Wasserwirtschaft Die ökonomischen Aspekte für Wasserdienstleistungen sollen jedoch sorgfälig berücksichtigt werden.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물관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공간 또는 생활공간의 중심요소로서의 물을 장기적 안목에서 보호하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물을 확보하며, 자연친화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기본법 형식의 통합물관리법(안)의 제정을 추진한 적도 있지만,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되는 내용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들간의 체계정합성을 감안한다면 기본법 형식의 물관리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일법률로의 통합법 형식의 물관리법은 물관련 법률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고, 개별법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의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통합물관리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체계정당성을 갖추면서 종래 물관련 법률들의 통폐합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유역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물관리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보장 등이 담겨져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서비스 민영화 및 물산업의 문제는 물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공공재로서 물에 관한 人權의 존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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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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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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