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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roups and its Subsidies - Focusing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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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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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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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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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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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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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론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금융지주회사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과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단일한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체 기업집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통일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사외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들은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 ② 기업집단의 통일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ㆍ감독권의 규정, ③ 기업집단의 통일적 내부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회사의 자회사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과 대표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그 소속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 일정한 범위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권한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회사 등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oday’s corporate governance, which emphasizes transparency in management, seeks to expand the power of the board as a supervisory body. To project such discussions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financial companies and as holding companies. But the current law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firms aims to have a single discipline for the entire financial sector, raising some doubt as to whether it reflects the na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the cas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is likely to be expanded and the need to promote a unifi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ire business group, while the risk of corporate group unification is needed. However, the A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company allows, exceptionally, a subsidiar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not to have an outside director or committee in its board of directors, and i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s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control standards, its subsidiaries simply allow it not to set up sepa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this thesis, the matte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stablish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② regulations on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subsidiaries to promote the unified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③ involvement of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to ensure unified internal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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