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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 = Due Process of Law als 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저자
정영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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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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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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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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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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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te im materiellen Rechtsstaat tret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Gleichheitsgrundsatz und das Vertrauensschutzprinzip als 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die aus dem Verfassungsrecht hergeleitet werden, auf. Hierbei ist es streitig, ob Due Process of Law einen Stand allgemeiner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erlangt. Als Quellen allgemeiner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werden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norm oder das Verfassungsprinzip, der auf dem einzelnen Gesetz basierende Rechtsgrundsatz, und das richterliche Gesetz erwähnt. Das gilt auch für Due Process of Law. Leitet sich Due Process of Law daher aus der Verfassungsbestimmung von Due Process des Art. 12 Koreanische Verfassung (KV), dem Rechtsstaatsprinzip, koreanisch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VwVfG) und den Gerichtsentscheidungen vo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Höchstgericht ab, so eignet ihm 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Due Process of Law freilich unterscheidet sich von ihm in amerikanischer Verfassung und im Verhältnis zum Übermaßverbot kommt es zu Überschneidungen. Weil die KV aber auch ein ausführliches Grundrechtskatalog anders als die amerikanische Verfassung besitzt, wird Due Process of Law als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 qualifiziert. Diese Kernelemente von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 d.h. die Mitteilung, das rechtliche Gehör und die Begründungspflicht müssen wesentlich gewährleistet werden und auf dem belastenden Verwaltunsakt sowie der Verwaltungsstrafe anwendbar sein. Im Gegensatz dazu sollen sie auf der Verwaltugnsplanung, dem Widerspruch und Verwaltungsprozess mäßig angewendet werden.
더보기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헌법을 법원으로 하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등장하였고, 여기에 적법절차원칙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연원으로 거론되는 헌법의 기본규정이나 헌법원리, 실정법규정에 근거한 법의 일반원리, 판례법 등은 적법절차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의 명문규정과 법치국가원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그리고 이를 행정사건에서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은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규정의 문언과 헌법상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중복된다는 점, 또한 우리 헌법은 미국 연방헌법과 달리 상세한 기본권목록을 완비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핵심요소인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결정이유의 제시, 사전청문절차가 침해적 행정작용인 행정처분과 행정벌에서는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계획,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완화된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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