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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와 헌법개정― 헌정효율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 = Parlamentarische Demokratie und Verfassungsänderung -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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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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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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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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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mit wird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der heutezutage diskutierd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gel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Die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hier mit “KV” abgekürzt) entstand durch die heftigen Protestbewegungen zahlreicher koreanischer Bürger im Jahre 1987 gegen das illegitime militärische Regime, welches an die indirekte Wahl des Präsidenten nach der damaligen Verfassung festhalten wollte. Seit 1987 hat Korea eine rapide und brillante Demokratiesierung und Liberalisierung erfahren. Die Notwendigkeit für die Revision der geltende KV im Laufe der letzten 25 Jahren beruht auf der Kluft zwischen Verfassungsnorm und Realität, der in den Verfassungsregelungen immanenten Mängel und der operative Probleme in der Durchsetzung der geltende KV.
Die Verfassung hält planmäßig der politischen Gestaltung Räume offen, der kreativen Gesetzgebungspolitik wie der eingenverantwortlichen Regierungspolitik. Zwecks der Erhöhung der Effizienz und die Rationalität in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und der Verstärk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ist die Verfassungänderung der geltenden KV nötig.
Besonders die Debatte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günstige Position bei der nächsten Präsidentschaftswahl wird alle politische Themen einschließlich des Problems der öffentlichen Wohlfahrt wie ein schwarzes Loch saugen.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stehen. Um die erfolgreiche Verfassungänderung zu führen, ist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die Chance geben, daß Wissenschaftler, NGOs, Interessengruppen, Unternehmen, und politische Minderheiten können aktiv um die Diskussion teilzunehmen.
Bevor die Änderung vorgenommen wird, sollte das geltende Parteien- und Wahlsystem zunächst verbessert werden.
헌법은 개방적인 윤곽규범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흠결을 가진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는 포괄적인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입법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에게 창조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규범이다.
기본권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고 창조적인 입법정책에 공간을 열어 놓고 있는 한, 개헌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기본권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개헌대상인 사항은 해석에 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 독소조항과 기본권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1971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헌법 제29조 2항(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한 제21조 4항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예정하고 있어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국회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법원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제27조 제2항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10조 제4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헌법에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2문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 없는 조항이다. 국민의 의사에 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권력구조영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가 보다 잘 구현되는 방안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원제는 신분제적 사회나 연방국가에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양원제는 오히려 국회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인사ㆍ조직ㆍ예산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의 주된 대상이자 가장 의견의 편차가 큰 부분이 정부형태 개편안이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을 모두 내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못한 선택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보다 4년 중임제가 낫지만, 4년 중임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킨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높지 않다.
정부형태 개편은 단지 헌법규정의 변경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선거제도와 민주적 정당체제에 관한 법률상의 개편 및 우리의 현실 정치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기본권영역과 사법부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나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법원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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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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