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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회사 청산절차에 관한 연구 = Study of English Corporate Liquidation Proceedings
저자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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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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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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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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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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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solvency rules are complex due to the existence of multiple insolvency and bankruptcy or rescue or liquidation regimes for corporations or individuals that are derived from different legal tradition.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for Korean lawyers to understand these rules and systems correctly. Insolvency proceedings in England for individuals and for companies were not unified prior to 1986, when the Insolvency Act of 1986 was established. Two separate rescue systems developed in England prior to 1986, which are (1) administration under the Insolvency Act, a process led by a third-party insolvency practitioner that is appointed as the administrator and (2) a scheme of arrangement for composition of debts and/or M&A transaction under the Companies Act, managed and carried out by the incumbent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There are three types of liquidation proceedings under Insolvency Act 1986: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and compulsory liquidation proceedings. The forme two proceedings are equivalent to liquidation proceedings of legal person under the Civil Code in Korea and liquidation proceedings of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Korea. compulsory liquidation proceedings are equivalent to bankruptcy proceedings of legal pers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y comparing English corporate liquidation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liquidation proceeding by unify the venue for all type of corporations etc.
영국의 도산절차는 전통을 달리하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와 다시 재건과 청산으로 구분되어 대륙법 법률가가 그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은 1986년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개인파산절차와 회사청산절차를 처음으로 통합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양자는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회사의 재건절차는 제3자인 관리인이 선임되어 진행되는 도산법의 관리절차와 기존의 회사 임원이 인수합병 또는 채무감면을 통하여 수행하는 회사법의 회사정리계획절차로 구분된다.
도산법의 청산절차은 법원의 관여 유무에 따라 강제청산절차와 임의청산절차로 구분되지만 후자는 다시 채권자에 의한 관여 유무에 따라 사원에 의한 청산절차와 채권자에 의한 청산절차로 구분된다.
영국의 청산절차와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법인청산, 회사청산, 법인파산절차는 관할권이 다르고,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절차 주관자가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상법의 회사청산절차와 법인파산절차의 적절한 전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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