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절차에서 준항고를 통한 피의자의 법적 보호 - 독일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 = Der Rechtsschutz des Beschuldigten gegen Zwangsmaßnahmen im Ermittlungsverfahren - Rechtsvergleichende Analyse des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22(3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당해수사조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강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항고에 의한 불복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상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영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해 피의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권리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준항고와 같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독일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2문을 유추적용하여 모든 강제처분에 대해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그 조치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도 법적보호이익이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비밀수사조치가 종결되어 그에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01조 제7항 제2문에 따라 법적보호이익의 증명이 없이도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417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제417 조가 적용되는 대상처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의자가 강제처분 전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는 방안, 제417조에 문제가 되는강제처분들을 모두 열거하는 방안, 제417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조치들만 열거하고 개별 특별법에서필요한 경우 제417조를 준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피의자에게 모든 강제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종결된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여 하고, 이를 위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강제처분의 사유들을 형사소송법에 편입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제417조를 통한 법적구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Das koreanische Recht regelt die Quasi-Beschwerde gemäß § 417 kor. StPO, um einem Beschuldigten die Möglichkeit einer richterlichen Überprüfung im Zeitpunkt des Ermittlungsverfahrens anzubieten. Trotzdem erscheint der Rechtsschutz wegen der unzureichenden Regelungsform nicht erfolgreich, so dass eine Reform der Vorschrift ansteht.
In Deutschland sind dagegen alle strafprozessualen Zwangsmaßnahmen im Ermittlungsverfahren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anfechtbar. Dies basiert auf Art. 19 IV GG. Was die andauernden Zwangsmaßnahmen angeht, kann der Beschuldigte zunächst nicht nur gegen die Anordnung, sondern auch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oder Polizei protestieren. Seine Grundrechtseingriffe sind dabei durch eine direkte (bei Beschlagnahme) oder analoge (bei sonstigen Maßnahmen) Anwendung des § 98 Ⅱ 2 StPO zu kompensieren. Der Rechtsschutz erstreckt sich ferner auch auf die bereits erledigten Zwangsmaßnahmen. Bei den in § 101 Ⅰ StPO aufgezählten heimlichen Ermittlungsmaßnahmen gilt einerseits § 101 Ⅶ 2 StPO als eine Sonderregelung. Zu solchem Antrag bedarf es keines Nachweises eines Rechtsschutzinteresses. Andererseits kann der Beschuldigte gegen die sonstigen abgeschlossenen Maßnahmen nur mit einigen Feststellungsinteressen in analoger Anwendung des § 98 Ⅱ 2 StPO einwenden.
Eine erste Möglichkeit zur Umgestaltung stellt eine gesetzliche Klarstell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 417 kor. StPO dar. Dazu kommen drei Lösungswege in Betracht, in denen der Antrag des Beschuldigten auf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für die sämtlichen Zwangsmaßnahmen gilt. Zudem sind bei der abgeschlossenen Zwangsmaßnahmen die Kriterien zur Annahme des Rechtsschutzinteresses ausdrücklich vorzuschreiben. § 417 kor. StPO muss schließlich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dazu verpflichten, der Entscheidung des Gerichts zu folgen und eine entsprechende Maßnahme zu ergreife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