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배당간주제도와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of Personal Similar Corporations - Focusing on Comparison of the deemed dividend system and the corporate tax additional syste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4-434(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납세자가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보다 세부담이 낮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또한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유보할지는 기업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른바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하여 배당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상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도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다.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당간주제도와 법인세 추가과세제도가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개인유사법인의 주주와 개인사업자의 과세형평이라는 기준에서는 배당간주제도가 우위에 있으나, 개인과 법인의 구분을 전제로 한 법체계 및 과세체계와의 조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당간주제도보다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입법안의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를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로 변경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적용법인은 정부 입법안과 같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으로 정한다.
둘째, 개인유사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개인주주로 한정하되,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킨다.
셋째, 세율은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주주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일반법인세 + 추가법인세)의 대응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2단계 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넷째, 대상소득은 이론적으로는 수동적 소득으로 국한할 이유가 없으나, 조세정책상 우선적으로 수동적 소득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보소득공제는 기업의 사내유보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적정범위 내의 유보소득을 공제할 필요가 있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소득을 수동적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소득으로 하면 투자, 고용 등 생산적인 용도에 지출되는 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Under a liberal market economy, it is not to be blamed that taxpayers choose the form of corporations with lower tax burden than private businesses to maximize their after-tax profits. In addition, whether the corporations allocate or reserve the income earned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is within the scope of their freedom.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action in the form of taxation to avoid dividend income taxes by delaying the timing of dividends using so-called 'personal similar corporations' controlled by one or a few shareholders. To that end, the government push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taxation system of personal similar corporations in 2020, but it was put on hold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Methods for responding to tax avoidance using private businesses include the deemed dividend system and the corporate tax additional system. Although the deemed dividend system has an advantage over the corporate tax additional system in terms of taxation equity between shareholders and individual business owners, the additional corporate tax system can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deemed dividend system considering factors such as harmoniza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axation system,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withholding, etc.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ush ahead with legislation by changing the deemed dividend system into the corporate tax additional system. If we look at the specific measures, the following is the case.
First, an entity shall be designated as a corporation in which the largest shareholder and its related parties hold an interest of at least 80 percent.
Second, shareholders of a personal similar corporations shall, in principle, be limited to individual shareholders. But only if corporate shareholders are controlled by individual shareholders, corporate shareholders shall be included.
Third, it is worth considering applying a two or three-step progressive tax rate to ensure that the income tax rate and the corporate tax rate are similar depending on the income section for equity taxation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and shareholders.
Fourth,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arget income to passive income in theory, but it is possible to target only passive income in tax policy.
Fifth, the retained income deduction needs to be deducted within an appropriate range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corporations and the method is reasonable to deduct the specific amount. However, if the target income is not limited to passive income but all income is targeted income, it is worth considering deducting the amount spent on productive uses such as investment and employment from reserved incom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