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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 Legal Principles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Indirect Employment.
저자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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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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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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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The indirect employment, synonymous with multilateral employment has rapidly spread out in Korean industry from late 1990s. But there have been various form of indirect employment(dispatched work, subcontract work, temporary work) and illegal multilateral employment disguised as contract work. In this respect, many discussions have arisen how to regulate indirect employment rationally and resolve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unfair inequality and the obstacle of fundamental labor right for the workers of multilateral employment.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indirect employment, the reaffirmation of direct employment principle and the extension of employer's liability should be required first of all. As well as the flexible analysis of worker and employer conceptions and also the fair administration of legal justice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exercise of fundamental labor right are requested importantly.In viewpoint of the reform of legislation in Korea, the regulate provision for the eradication of illegal multilateral employment and protection for the workers should be made up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ermitted limit of indirect employment.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ILO, Germany and Japan has supported this opinion.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on of intersection sphere between labor law and economic law is required together with composite support from government and NGO.
더보기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은 물론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및 노사관계상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 열악한 근로조건,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 및 노동3권 실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기본원칙인 직접고용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용자책임의 외연을 확장하는 법리적 작업이 요청된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법상 예정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함께, 근로자보호와 자율적인 노사자치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의 운영이 요청된다. 특히 노동법상의 법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ILO 및 독일․일본의 최근 법제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간접고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규직을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 부당한 차별의 시정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확대 및 오․남용 규제와 함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의 교차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법제도화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다층적 지원작업 역시 요청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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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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