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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투자와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역외적용 및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서론적 고찰- = Offshore Fund Investment a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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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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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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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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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외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내지 국제적 적용을 통해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국내 투자자의 사후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쟁점을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관점에서 역외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서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등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는 (a)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판매'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b) 운용자가 아닌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며, (c) 공·사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본고는 위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x) '판매' 개념 해석을 위하여 소극적 영업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 (y) 운용자 내지 펀드규제의 적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 그리고 (z) 공모 요건 충족시 별도로 부과되는 부실공시로 인한 사법상 책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도출된 법적 쟁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주로 국제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역외펀드 등록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상품 등록방식의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를 운용자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금융거래법의 관점에서도, 자본시장법 제2조 및 국제사법의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적용 근거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국제금융거래법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분야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사법상 책임규정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쟁점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cently, domestic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offshore funds have suffered massive damages. Accordingly, the time is ripe to review the ex-ante measures or the ex-post remedies to protect domestic investors, which can be done throug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difficult, however, to find a case in which the above issues have been discussed, whether practically or academically, in relation to offshore funds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abov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legal issu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offshore fund registr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under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Such issues are derived and preliminarily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relation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law,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specific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offshore fund registration be provided and that the current system of registering a fund product, rather than its manager,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civil liabilities such as prospectus liability is examined in ligh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further relates to areas of choice-of-law rules, active discussions going forward on more detailed legal analysis on civil liabilities of offshore funds or their managers to domestic investor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would be much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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