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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와 불법행위책임 = Sorgfaltspflicht und Deliktshaftung des fuhrenden Anbieters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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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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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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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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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닌 해킹 등 제3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법률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만일 책임성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옥션사건, SK컴즈사건의 소송당사자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구별되는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의를 고찰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불법행위책임의 근거와 성립요건의 적용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보기Um die Stabilität personenbezogener Daten zu sichern, muss jeder Anbieter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grundsätzlich die technischen und administrativen Schutzmaßnahmen einhalten, wenn er mit den Daten von Benutzern arbeitet. Dazu ist er rechtlich verpflichtet. Ist es möglich, von einem Anbieter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r Handlungen zu verlangen, wenn aufgrund einer Verletzung durch Dritte, etwa durch Hacking, personenbezogene Daten verbreite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nimm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eine negative Haltung ein. Die Machbarkeit einer solchen Haltung ist anhand eines Präzedenzfalls kritisch zu prüfen. Wenn der Anbieter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seine Verantwortung anerkennt, ist zu prüfen, in welchem Umfang er zuständig ist. Insbesondere ist die Frage zu erörtern, ob die gleichen Kriterien auch in der Fälle von Auktion und SK-Kommunikations den Umfang bestimmen, in dem ein führender Anbieter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deliktisch haftet. Dazu betrachte ich zunächst die Bedeutung des führenden Anbieters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im koreanischen Gesetz zur Förderung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netzwerkressourcen und des Datenschutzes. Danach sind die technischen und administrativen Schutzmaßnahmen als rechtliche Verpflichtung des Anbieters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zu untersuchen. Außerdem prüft die Grundlage der geltenden Bestimmungen und Anforderungen der Deliktshaftung, ob der führende Anbieter vo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in irgendeiner Weise aktiv verantwortlich gemach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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