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 Die Bestimmung der Vertragspartei und Vertragsübernahme im Werk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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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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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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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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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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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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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명의로 체결한 도급계약에 있어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와 계약인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에 관한 평석인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상판결을 포함한 근래의 판례와 학설은 대개 계약 당사자의 확정문제를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판례가 설시하는 추상적 일반론으로는 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제시가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계약 당사자의 확정문제를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여길 경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임에 의한 간접대리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계약명의신탁 내지 허수아비행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의 제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물론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도급인 명의의 변경이 인적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인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Vertragsparteien im Werkvertrag sind der Unternehmer und der Besteller. Häufig handeln auf der Seite des Unternehmers oder auf der Seite des Bestellers Dritte im Namen und im Auftr판례평석ag des Unternehmers bzw. des Bestellers.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n 6. September 2007 (2007da31990) hat wichtige zivilrechtliche Probleme des Handeln in eigenem Namen aber für fremde Rechnung und der Vertragübernahme geklärt, zugleich aber auch Fragen offengelassen. Danach ist es Auslegungsfrage, mit wem eine Partei den Werkvertrag schliesst. Meines Erachtens soll hier sich die Lehre von indirekter Stellvertretung darauf anwenden. Der Rechtsprechung ist deshalb nicht zuzustimmen.
Indirekte Stellvertretung liegt vor, wenn jemand ein Rechtsgeschäft im eigenen Namen, aber im Interesse und für Rechnung eines anderen, des Geschäftsherrn, vornimmt. Rechtlich ist der Geschäftsherr an dem zwischen dem mittelbaren Stellvertrter und dem Dritten abgeschlossenen Geschäft nicht beteiligt. Daher ist der indirekte Vertreter die Vertragspartei. Hat sich der Vertreter bei dem Vertragsabschluss nicht als solcher zu erkennen gegeben, so wird der Vertretene nur dann unmittelbar berechtigt oder verpflichtet, wenn der andere aus den Umständen auf das Vertretungsverhältnis schliessen musste oder wenn es ihm gleichgültig war, mit wem er den Vertrag schliesse.
Beim Handeln unter falscher Namensangabe ist demgegenüber der Name rechtlich gleichgültig; es kommt nur auf die Person des Handeln an. Vom Handeln unter falscher Namensangabe sind diejenigen Fälle zu unterscheiden, in denen der angegebene Name auf eine bestimmte Person hinweisen und gerade diese privatrechtlich binden soll. Dann spricht man von Handeln unter fremden Namen. Über die rechtliche Einordnung des Handelns unter fremden Namen wird gestritten. Das Recht der Stellvertretung soll hier analog angewendet werden. Danach treffen die Geschäftsfolgen des fremden Handelns ohne weiteres den Namenträger, wenn dieser mit der Fremdwirkung einverstande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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