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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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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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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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열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심리하였음
ㆍ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이익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그에 따라 일실이익 인정 규모도 커지게 됨
ㆍ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음
■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적용되고,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참고함
ㆍ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동연한을 결정함
ㆍ 반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장래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함
ㆍ 한편,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그 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ㆍ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대수명(남자 67.5세, 여자 75.3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판단하였음
ㆍ 위 판결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기대수명은 당시 보다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며, 고령자가 생계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도 커짐
ㆍ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실제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압박,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ㆍ 가동연한 상향에 수반되는 보험료 조정,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 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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