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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Legal Measures to revitalize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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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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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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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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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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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 나타난 통일교육 반영 규정과 제8조의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정부책임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공공기관 내지 공적영역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학 내지 교육학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통일교육에 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주간 법적근거 마련,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 셋째,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근거 마련, 넷째,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다섯째,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 여섯째,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 역할론에 대한 재검토 등을 살펴보았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둘째, 공공기관별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셋째, 학교통일교육, 특히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넷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다섯째,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tipulates basic laws and ordinances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education o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 however, is lacking in various aspects a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particular, Article 7, which prescribes the refl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Article 8, which states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are not mandatary provisions. As such, one should contemplate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or in public domains.
Previously, discussions on unification education were confined to the realm of politics and education and little has been discussed in a legal perspective. Thus, this research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n investigates areas, which requires legislative improvements. From this, the paper derives possible measures to enhance the legal framework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do so, it scrutinizes the cases in Germany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o amend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the paper establishes legal grounds for Unification Education Week and contests to reinforce accountability for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mong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ROK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constructs legal basis to designate or to cancel unification buildings, and describes ways to enforce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It also finds grounds for improving and promoting awar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Finally, the study reexamines the role of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and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Regarding improvement measures, the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ystem in institu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to foster experts on unification by creating a professional unification education course in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looks into increasing support for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and seeks ways to revitalize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n society. Lastly, it researches the Korean version of efforts to bring “Beutelsbach Consens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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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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