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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 = The acquisition of Right to use Land Area an aggregate building and constituting an unjust enrichme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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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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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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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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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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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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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건물의 대지’를 규정하고,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규정한다. 또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하여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지사용권의 내용은 물론이고, 동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례는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된 권리의 취득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비록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배척한다.
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무엇보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대규모 집합건물이나 단지 등의 집합건물에서는 이해되나 오늘날 집합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중주택, 다세대(연립, 빌라)주택, 그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지를 토대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서 적용할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효력을 제시하였다.
Article 2(Definition)-5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escribes “site for building”, and Article 2(Definition)-6 prescribes “right to use site”.
In additi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Article 20 ) ①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Dependency of disposition). ②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site, separately from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Provided(Prohibition of Separation).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specifi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
In this regard, the opinions of scholars coincide not about contents of “right to use site” but an application of Article 20. On the contrary, in a precedent acquisition of this right is understood to be the acquisition of the subordinated righ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s the right under this Article is the ownership, even if the enforcement court proceeded with the auction procedure without reflecting the appraisal value in the bidding order for a divided owned building, the successful bidder will also acquire the rouge and powder in the land, which is the subordinated right or an accessory, upon winning the auction.
As the result, when the successful bidder has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arding the equity of the land by the entrustment of the enforcement court, after equity of the land register of an aggregate building had expired, no unfair advantage is established to him.
The intent of the case seems to be as follows ; By minimizing the separation of the exclusive use of the building and “right to use site”, prevent of occurrence of division ownership without right to use of the land and promote the stability of legal relations and reasonable discipline of this Ac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rgument of such a case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rule of a collective building, considering that today, the Aggregate buildings are being converted into various forms such as apartments, officetels, residential complexes, multi-family houses, multi(alliance, villas) houses etc,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propose the content and validity of the “right to use site” that can be applied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Based on previous theories and prece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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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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